병역 면제자는 국무총리와 장관 등 국무위원으로 임명받을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미래희망연대 김을동 의원은 20일 “군 면제자를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번 주 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에 재직하고 있는 경우에도 군 면제자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직에서 사퇴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군 면제자인 김황식 국무총리,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이만의 환경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등은 즉시 사퇴해야 한다. 김 의원은 “최근 연평도 사태에서 보여준 정부와 군의 무능력에 국민들의 불만과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며 “비상사태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되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만큼은 군 복무자를 임명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지털뉴스팀> - ⓒ 경향신문 & 경향닷컴(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향닷컴은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script type="text/javascript">setFontSize(0);</script> |
군면제자뿐 아니라 방위나 공익등도 정치못하게 해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