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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중에 사고가 크게나서 3개월동안

입원해있었습니다 ㅜㅠ

이빨빠짐 흉터 간손상 골절등 부상을 입었죠

보험처리 안되는 항목과 간병비 등으로

2~3천만원 정도 제가 지출하였습니다

합의는 모든 치료가 끝난뒤 보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공탁 천만원 걸었다는 서류가

날라왔네요??이건 천만원 먹고 떨어지라는
건가요??ㅠㅜ

이럴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엮인글 :

아이고

2010.12.22 22:59:05
*.234.160.142

아직 치료 끝나려면 4개월정도 더 걸리는데
ㅜㅠ
입원했을때 가해자는 한번도 병문 안오고
너무 괘씸한거 같아요

飛스Cat 

2010.12.22 23:04:05
*.86.155.40

아...

飛스Cat 

2010.12.22 23:06:02
*.86.155.40

어느정도

飛스Cat 

2010.12.22 23:07:35
*.86.155.40

본거 같으니 지울게요...^^;

飛스Cat 

2010.12.22 23:12:20
*.86.155.40

상황별로 많이 다르니

자세한 상황을 모르니 제가 전후사정을 모르고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닐거 같네요....


어째든

소송까지 염두해두시면 손해사정인 찾지말고...바로 변호사 찾아가세요...^^;


갑자기 리플 수정해서 미안합니다...

8학군 술쟁이

2010.12.23 09:50:51
*.105.131.4

참고 하세요,,,,,,,,,,,,,

 

간단히 적으면, 공탁내용에,,,,,,단순 형사합의인지,,,

민,형사인지,,,내용을 잘 확인하시라는 겁니다.

민사는,,,,,,상대방 보험사,,,,,와의 별도 합의니깐, 만일 민사 내용이 들어 있음,,,,

절대,,,,,공탁금을 받아선 안됩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하지않고 일정금액 법원에 공탁을 하였다면 이는 재판에서 무거운

형량을 받을것을 우려해 형량의 감경을 목적으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했다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 법원에 공탁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의 공탁통시서를 송달 받았다면 공탁금 수령시 어떠한 특정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공탁금이 어느정도 적당하다고 판단되면 수령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공탁금이 치료비 및 일실손실에 모자란 금액이라면 수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곰탁금 수령의 조건이 민.형사사의 모든 책임을 묻지 않는것인지 형량의 감경을 위한

형사 합의에 국한된 것인지 살펴 보셔야 합니다.

 

결국 공탁금이 치료비와 위자료의 배상금액으로 적당한 것인지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 여부에 따라서 수령을 할것인지 말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으면 합의를 하지 않은것으로 간주되며 차후 치료비와 치료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일실손실금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위자료와 함께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는다고 해서 전혀 불이익이나 해를 입을 염려는 안하셔도 되며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으면 가해자는 처벌이 감경을 기대 할 수 없으므로 어떻게든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을 할것입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열라빨라

2010.12.23 11:23:29
*.214.162.81

받지마셔요

공탁금은 말 그대로 공탁한겁니다  

그 돈 받으면 합의본걸로 간주합니다 (경험)

공탁금 절대 받지 마시고 변호사 통해서 합의 보시는게 장땡

상대방 보험회사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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