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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여직원이 피고입니다..
내용-> 여직원이 술먹고 집에 귀가중 아파트현관에서 지갑을 주웠습니다..
여직원말로는 술기운이라 다음날 돌려줘야지 하고 있다가 깜빡하고 회사에 출근을 해서
하루가 지나버렸습니다..그사이 지갑주인이 아파트 CCTV로 확인해서 여직원이
주운걸확인후 엘레베이터에 누가주운지 알고 있으니 돌려달라고 대자보를 붙여놨습니다
근데 여직원은 그걸 확인못하고 지갑주인이 결국 경찰에 신고
경찰에서 지갑주인은 지갑에 50만원이 있었으니 변상해달라 하고
여직원은 지갑에 돈은 쓰질않았다 해서
지갑 주인이 법원에 소송을 걸어서 여직원앞으로 법원에서 이의신청서가 왔습니다
여기서질문입니다
이의신청서에 보면
1.화해권고결정
2.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3.이행권고결정
이렇게 되있는데 여직원은 어디다 체크를 해서 법원에 제출하는게 맞는지요
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게 1,2,3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서는 1,2,3과 같은 결정문을 받았을때 해당됩니다.
적어놓으신 글에 비추어보면 아직 결정이 난것은 아니므로
체크안하셔도 무방할것같습니다.
다만 사건번호와 당사자(원고,피고)를 명확하게 적어주신후
이의신청서라는 제목으로 그냥 제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