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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님...
" 모모모 렌탈샵 렌탈 데크 가지고 협박하는 놈들입니다. "
이건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합니다.
서로 암묵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글쓴이가
"모모모 렌탈샵에서 렌탈 하시면 각별히 소중히 다루고 지켜주세요."
글을 읽는 이는 아 사건 난 거기구나 라고 암묵적으로 아는거죠. 절대 명예훼손으로 못 겁니다. 공연성이 없거든요.
암튼 이렇게 쓰면 됩니다. 글고 입소문으로 번지는건 법으로 처벌 못합니다. ㅋㅋ
글고 위법성 조각사유라는게 있습니다.
공공의 공익을 지키기 위해서 어느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거죠.
예를들면 운동화 공동구매 하는데 판매상이 가짜를 판매 하고 있다면 판매상을 공개해서 거기서 상품을 사지 않도록 경각을 주는거죠.
그 렌탈샵이 그런짓을 수도 없이 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그냥 사실대로 공개해도 상관없습니다.
공개임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