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묻고답하기 이용안내]
보드 타다 다쳐서 119 응급차와 병실이 없어 상급 병실을 사용했습니다.


응급차와 상급 병실 이용하기 전 보험 가입 당시 설계사와 보험금 지급 여부 확인하고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보험금을 청구하니 Lㅇㅇ 사에서는 지급할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계사에게 어떻게 된건가 문의하니 설계사는 Lㅇㅇ 직원과 통화하고 답해드렸는데 보상과에서 약관을 들먹이며 안된다고 한다. 그래서 자기도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 노력해 보겠다 고 대답하더군요.

여기서 궁금한 것은 응급차와 상급 병실 사용료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확인한 후 이용했는데

이제와서 폭탄 돌리기 하며 시간만 끄는 설계사와 보험사에게 대응할 방법이 있을까요?

믿고 고객도 많이 소개시켜줬는데 큰 배신감을 느끼며 제가 귀찮고 손해를 보더라도 꼭!!!!!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습니다.

헝글 님들의 조언과 경험 부탁드립니다.
엮인글 :

립스킬

2011.02.21 11:18:16
*.124.233.2

우선 설계사와의 대화를 증명할 자료(녹취, 서면등)을 확보하시구요, 


*IG 홈페이지에 VOC 등록을 하세요. 


만약, 지급을 못하겠다 하시면 금감원에 민원을 넣으세요.


이 두가지만 하셔도 어느정도 지급이 될꺼구요, 


그런데 보험사들이 모아니면 도식으로 채무부존재 확인에 대한 민사를 많이 걸어댑니다.  


보통 2년 걸려요... 



아랍왕좌

2011.02.21 15:54:47
*.135.19.231

금감원에 민원하시면...상대방에서 합의하자고 달려듭니다.

low

2011.02.21 18:16:39
*.96.40.196

쟁점은 상급 병실에 대한차액에 대해서 손보 사에서는 보상되지 않는 사항 이라는 점이고  글쓴분은 담당 설계사 통해서

 

확인 결과 가능하다는 답변으로 상급 병실을 이용한 내용으로 사료 되나,

 

가입하신 상품이 실손 의료비라고 생각 되어지는데요 실손의료비에서 정의 하는 바로는 상급 병실 차액에 대해서는 보상

 

하지 아니하는 사항이라고 명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감원에 민원 하셔바야 소용이 없을듯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실손의료비 가입 하실 당시 입원 일당을 추가 하셨다면 그걸로 퉁 치시거나 혹은 설계사가 말한점.

 

상급 병실도 가능합니다 고갱님!!~~<< 요내용을 녹취 혹은 서면으로 받은 정황이 있다면  담당 설계사에게 구상권을

 

청구 하실수 있을 겁니다. 궁굼하신점은 쪽지로!~

신비~~

2011.02.22 08:00:44
*.94.44.1

대부분의 손보사가 상실차액을 지급하는곳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약관에 명시)

입원시 일당이 나오므로 상실차액과 퉁치면 얼추 비슷해서(고액이 아닌경우)

그렇게 입원하는경우는 봤구요 실제 저도 그렇게 입원했습니다

보험사와 싸워봐야 이길방법은 전무하리라 생각됩니다

설계사가 100% 그리 말했다면 설계사에게 도의적으로 책임을 묻는방법이...

또한 녹취가 있더라도 보험사에서는 설계사 개인이 말한것이라며 설계사에게

책임을 넘길겁니다..

결론은 님+설계사 =해결

             님+보험사= 답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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