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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상급 병실에 대한차액에 대해서 손보 사에서는 보상되지 않는 사항 이라는 점이고 글쓴분은 담당 설계사 통해서
확인 결과 가능하다는 답변으로 상급 병실을 이용한 내용으로 사료 되나,
가입하신 상품이 실손 의료비라고 생각 되어지는데요 실손의료비에서 정의 하는 바로는 상급 병실 차액에 대해서는 보상
하지 아니하는 사항이라고 명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감원에 민원 하셔바야 소용이 없을듯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실손의료비 가입 하실 당시 입원 일당을 추가 하셨다면 그걸로 퉁 치시거나 혹은 설계사가 말한점.
상급 병실도 가능합니다 고갱님!!~~<< 요내용을 녹취 혹은 서면으로 받은 정황이 있다면 담당 설계사에게 구상권을
청구 하실수 있을 겁니다. 궁굼하신점은 쪽지로!~
우선 설계사와의 대화를 증명할 자료(녹취, 서면등)을 확보하시구요,
*IG 홈페이지에 VOC 등록을 하세요.
만약, 지급을 못하겠다 하시면 금감원에 민원을 넣으세요.
이 두가지만 하셔도 어느정도 지급이 될꺼구요,
그런데 보험사들이 모아니면 도식으로 채무부존재 확인에 대한 민사를 많이 걸어댑니다.
보통 2년 걸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