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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와 B는 서로 동업자 입니다.
서로의 수익을 위하여 일하며 수익은 반으로 갈라갑니다.
그러던중.. 사업관련해서 거래처에서 휴일날 A에게 오다가 떨어진게 있는데..
어쩌면 좋을지 A는 B와 상의 하려 했으나 휴일날이고 전화를 수차례 했음에도 연락이 닿질 않았습니다.
거래처에서 가능한지 아닌지 닥달을 하기에 A는 공익을 위하여 B의 동의 없이 진행을 합니다.
당일 오후에 A와 B가 통화하가 되어 이런일이 있었다 말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다 했는데..
불안하긴 하지만, 회사 수익이 발생하니 수고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A가 진행한 일은 전문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한건이였으며, 회사에 큰 손실을 입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책임은 전적으로 A에게만 있는걸까요?
아님 서로의 공익을 위한 결정이였으니.. 손해분은 B와 나눠가져야 하는건가요??
만약 사기에 연류되지 않았고 그에 대한 수익이 발생 하였다면 그 수익분은 A와 B 똑같이 나눠 가집니다..
그냥 제생각은
그 피해의 정도와 B의 동의가 있었느냐가 관건인것 같은데요
... 있었다면 공동이고 없었다면 a혼자 책임을 지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