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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원이 마음데로 근무시간에 가버려서 그 회사에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렇한 상황에서 회사 입장해서 그 직원을 상대로 손해 배상등이나 뭔가 요구할 권리갔은것이 있나요?
지금 과장이라는 사람이 그냥 짜증이 난다면서 1시경에 가버렸는데
공장 한 파트 부분 라인이 스탑이 되버려서 납품나가야 할물건들이 가공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검색 포털 사이트에서
무단퇴사 손해배상청구
뭐 이렇게 검색 하시면 전문가 답변도 많이 나옵니다.
제가 위에 썼듯이 무단퇴사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는
그 금액을 정확히 계산 하고 그 계산금액을 입증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위 상황으로 봤을때
손해배상금액은
공장 한 파트 부분 라인이 스탑이 되버려서 납품나가야 할물건들이 가공이 안되고 있는 실정 +
구인광고비용 +
인수인계 기간 동안의 비정상 공정 가동 등등 많습니다.
솔직히 여기서 정확히 산출 된 금액이라고 쉽게 인정 받을 수 있는건
구인광고비용 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소송비, 변호사비, 소송기간 (근로기준법 + 민법) 등등 생각한다면
그냥 포기 하세요.
소송 진행하면 분명 스트레스만 받습니다.
차라리 그 과장 다시 불러다가
퇴직금 + 급료 포기 각서 쓰라고 해서 원본 보유 하고
퇴직금 지급 안 하는 방법이 젤 빠릅니다.
"공장 한 파트 부분 라인이 스탑이 되버려서 납품나가야 할물건들이 가공이 안되고 있는 실정"
이 부분을
정확한 금액으로 산출하여야 하고,
아마 노동부 같은데서 그 금액에 대해 인증도 받아야 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