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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서 전세를 구하고 있습니다.

 

결혼해서 조만간에 집을 새로 장만할 예정이라 원룸 or 투룸의 풀옵션으로 들어갈까 합니다.

9층 건물에 60실 정도가 있는 다가구(오피스텔?) 주택인데, 최근에 지어져서 깨끗하고 좋더군요.

 

사장님께서 비슷한 규모의 건물을 8~10채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

주변에 지인들도 몇년째 거주하면서 큰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만..

전세 계약은 처음인데다...

오늘 방을 확인하고 사장님이 미리 떼어놓은 등기를 확인해보니 조금.. 걱정이 되어 문의드립니다.

 

<등기부등본>

토지 4억, 건물 30억(채권최고액이며 26억정도 빌렸다고 하네요)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네요.

(사장님 말씀으로는 "건물 시세가 76억 이며, 약 30~40% 수준으로 부채가 있다." 라고 합니다.)

 

<궁금한 사항>

1. 건물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시세의 70% 수준에서 근저당 + 선순위 보증금을 비교해볼까합니다)

2. 확정일자를 받는 시점에서.. 선순위 세입자들의 보증금(전세금) 총액을 확인할 수 있나요?

   1) 사장님이 보여주신 등기에는 기록이 안되어 있더군요.

   2) 일반적으로 전세권이 아니라 확정일자만 받아도 보증금액을 등기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3. 마지막으로.. 다가구인 경우 전세권 설정을 할경우 경매로 넘어갈 경우 토지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확정일자만 받는것이 더 유리하다고 하는데... 맞나요?

 

질문이 복잡하고 너무 많네요. 개인적으로 너무 큰 돈이라... 걱정이 많이 되네요.. ㅠㅠ

부탁드리겠습니다. ^^

엮인글 :

coolpeace

2011.03.21 13:02:02
*.30.108.246

1) 시세는 인터넷 부동산 싸이트로 확인 하시면 됩니다

2)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은행이 저당권을 이미 설정했기때문에
경매가 실현된다면 못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3) 집주인이야 자기스스로 망할일 없다 하겠지만 세상일은 모르는거니 주의하시고 공인중개사 찾아가서 상담 받아보세요

CoolPeace

2011.03.21 13:06:32
*.30.108.246

우리나라 민법상 부동산은 등기를 해야 권리를 인정받습니다

등기를 해도 못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논외로 하고요

집주인이 전세권 설정을 안해 주기때문에 법에서 마련한것이 전입신고 요건과 확정일자 제도입니다

그리고 설사 집주인이 전세권을 설정해준다해도 저당권이 이미 있기때문에 그후에 설정된 전세권은 경매 실현시 보호가 안됩니다

남꼬꼬

2011.03.22 18:06:13
*.241.151.50

윗분이 다 말씀하셨듯이...저라면 안들어갑니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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