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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이는 현재 분당 지역에서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2 학년 여자 아이인데요.
얼마전 같은반 여자 아이가 담임선생님(여자)에게 따귀를 풀스윙으로 5차례나 맞았다고 하네요.
어떤 이유에서 인지는 모르지만, 현재 아이 입속은 전부 헐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해당 학생 부모님이 같은 학교
학부모님들께 탄원서 형식으로 싸인을 받으시러 다니시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학교에서 가벼운 물리적 체벌은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가 잘못을 했으면 얼마나 했다고,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당하셨다면 어떻게 하실런지요?
저라면 월차네고 학교 찾아갔을것 같습니다.
그정도 폭력이면 고소가 가능 할건데...탄원서를 한다는게...
무슨 일인지 먼저 확인해 보시고
진행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폭력행위의 이유도 중요 하니깐요...
헉...입안이 헐 정도로 풀스윙이면...ㄷㄷㄷ...
저라면 일단 찾아가서..자초지종부터 들어봤을 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