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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4대보험가입) 이 사업자를 낼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회사 다니면서 G-마켓 같은데서 사장이 될수 있나요?
2011.06.05 16:39:13 *.8.239.205
개인 사업자 등록증은 업종 업태 과세 등 기타 제반요건 충족하면 낼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대장이 되며 본격적인 세금을 대장 이름으로 냄)
지마켓 그런곳은 "법인 사업자 등록"이니까 요건이 좀 다르겠지요.
사장이 누구든 상관없죠. 정관에 의해 이사회가 선출하겠죠. (사장은 법인 이름뒤에 감춰짐)
2011.06.05 18:45:06 *.139.59.94
사업자 내는건 전혀 문제 없습니다.
다만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투잡을 허용하느냐가 문제죠.
2011.06.05 20:45:52 *.207.216.195
1님 말에 동의...
2011.06.05 23:01:20 *.226.203.121
2011.06.06 10:57:06 *.168.238.126
상관 없습니다.
투잡도 몰래 하시면 되는거고요.
연말정산은 연말정산대로 회사에서 하시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때 근로소득 + 사업소득으로 해서 신고 해주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세무사사무실 끼고 대리신고 하시는게 좋죠.
투잡 금지는 사규 일뿐 입니다.
법적으로는 문제 없으며, 세금 신고 및 납부만 잘 하시면 됩니다.
2011.06.06 21:26:15 *.8.178.244
회사 좋은데 다니시는 분들은 배우자나 가족명의로 하시던데..
2011.06.07 17:01:08 *.133.55.66
투잡도 회사에 알아보시는거 권장합니다
울 회사도 투잡 금지인데 내부규정에 예외사항 있습니다
문의 결과 온라인 등은 가능하다?? 단 어쩌구 저쩌구 등의 단서가 붙더라구요
기억은 안나지만 무조건적인 금지는 없는것 같더라구요
개인 사업자 등록증은 업종 업태 과세 등 기타 제반요건 충족하면 낼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대장이 되며 본격적인 세금을 대장 이름으로 냄)
지마켓 그런곳은 "법인 사업자 등록"이니까 요건이 좀 다르겠지요.
사장이 누구든 상관없죠. 정관에 의해 이사회가 선출하겠죠. (사장은 법인 이름뒤에 감춰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