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묻고답하기 이용안내]

직장동료형이 여자문제관련해서 그 여자의 남편 및 일행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게 연락을 하여서 형이 위급한 상황이니 와달라고 해서 갔는데

그 장소로 도착을 하고 난뒤 그 형을 발견하고  

형이 제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형이 출발하라고 하면 출발하라고 해서 후진으로 출발했는데

그 남자들이 후진하는 제차로 달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또한 위험을 느껴서 제차로 도망치는 과정에서 그 남자중 한명이 제 차의 오른쪽 빽미러를 파손시켰는데..

그 사람들이 제차 번호판을 외우고 경찰서에 뺑소니 신고를 해서 오늘 경찰이 연락을 왔네여

그 사람들중 한명이 바퀴에 발이 밝폈다고 신고됐다고...

그래서 저는 그 형이 폭행을 당한 상태였고 운전중이였던 저도 위협을 느낀지라 피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제차로 달려온 것이다.

라고 했는데 경찰쪽에서는 폭행 또는 뺑소니 둘중하나로는 처벌을 받는다고 하네요..

그분들과 아무런 관련도 없고 그 형이 도움을 요청해서 그 장소로 갔었고 피하려는 상황에서 사람도 안치고 그냥 내갈길 가려는데 그사람들이 제 차로 달려온 걸 피한것 뿐인데 어안이 벙벙하네여..

내일 경찰에서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하는데 어찌 해야될런지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엮인글 :

1212

2011.07.04 14:12:52
*.109.31.174

이건 뭐,,,,  스팩타클 액숀 영화의 한 장면을 읽는것 같군요,,,

폭력, 불륜 머 그런거,,,,,,,

2011.07.04 14:28:30
*.47.31.45

맞고소하세요..어차피 형이라는분도 맞았을테고..것도 집단폭행..그리고 차에 테러가한것도있으니 위협을 느낀 정당방위로 풀어나가심이..

자니

2011.07.04 15:44:14
*.98.60.83

차로 보고 치셨으면, 특히 피해자가 신고했다면 빼도밖도 못할것 같네요

 

일단 일몰전인지 후인지 중요하고요. 그것과 상관없이 차량으로 친거라 교통사고에 대해선 책임을 지셔야 할 것 같네요

 

일몰전이면 폭행에 대해선 빠져나올 방법이 있지만, 일몰후면 같이 엮일수도 있습니다.

 

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고소하셔야 할것 같네요

 

그사람들 손에  모가 들려 있었는지, 몇명이 달겨 들었는지, 어떤 말들로 위협했는지 등등도 중요합니다.

 

웃긴 얘기로 글쓴분한테 누구누구누구가 눈을 부라렸다도 폭행죄에 해당됩니다(물론 해 가 중요함)

 

 

 

 

망구

2011.07.04 18:22:32
*.203.185.228

젤중요한것은 목격자및 주변 cctv찾으셔서 당시 상황이 녹화됐는지부터 확인하세요

 

당당하시다면 이게 젤 우선순위입니다

 

없으시다면 대략 난감하겠네요

나도나도

2011.07.04 19:18:03
*.183.238.4

사고장소가 도로인가요?

주차장이거나 기타 도로가 아니면 교통사고에서는 피 할 수 도 있을듯 하군요.

 

내용이 흥미진진하네요..

 

여자문제가 또 남의 와이프였고.. 불륜의 중심에서  일이 꼬이네요...

 

최변

2011.07.04 19:59:26
*.252.139.254

감사한줄아시길 이건 살인미수로 신고함 지금 구속수사감임 합의하시길 재판가면 변호사가 조언해줌 당영히 형사사건중 가장큰 건으로몰아감 살인미수 재판기록이 남아 무죄건 빼소니든-이건100%빼소니범-재판과정에서 집유나 ㅁ죄가되도 평생기록남으면 손해 살인미수가되면 보험사 도움도 못받음 금전손해 괘히역겨서 지인도 돈도 잃어버리는 전형적케이스 지인이 형사합의금 변호사비용

훗남

2011.07.04 22:22:07
*.11.224.170

죄송하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도 한번 얘기를 들어봐야 확실하게 알 수 있겠네요

 

저도 비슷한 상황이 직장동료에게 있었습니다 여자문제로 그런건아니고 그냥 시비로인한 단순 싸움이였죠

 

근데 차량 주인을 살인미수로 고소가 가능했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sort
공지 [기타묻고답하기 게시판 이용안내] [1] Rider 2017-03-14 54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