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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형이 여자를 만났는데 유부녀였나봐요;;;;;
그 남편분이 그 형을 폭행하고 아는지인들까지 가세해서 폭행을 한듯합니다.
그 상황에서 직장동료형은 저에게 연락을 해서 어느 식당으로 와달라고 하였고
그 시각 저는 아는형과 같이 만나고 있던중 연락을 받고 그 형과 함께 직장동료형이 있는곳으로
각자의 차를 몰고 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를 하고 보니 남자 4~6명가량 그 식당 입구 앞에서 담배를 피운것 같았고
직장동료형이 그 틈에서 쪼그려 앉아있다가 저희쪽으로 걸어오는데 얼굴을 보니 피범벅이 되가지고
시동걸고 차에 타고 있다가 형이 눈치보고 타면 바로 출발하라고 하길래 알았다고 하고 시동걸고 대기하고 있었죠..
그 형이 제차 조수석으로 타고 난뒤에도 그 남자들 4~6명가량은 거동이 없었다가
그 형이 가자라고 해서 후진으로 차를 빼니깐 위협적인 모습으로 달려오는겁니다.
피범벅이 된 형을 보고 놀랐던 중에... 갑자기 거동도 없던 남자들이 차를 빼려는 제차로 달려오니 저또한 위협을 느껴서
계속 후진을 하였고.. 후진을 하는 중에도 제차를 쫓아오더니 제가 좌측으로 차를 확틀고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그 남자들중 한명이 제 차의 백미러를 잡고 파손시키고.....
그 이후...
어제 경찰 뺑소니 수사관에게 연락이 왔네요..
뺑소니 사건접수가 되서 조사받으러 오라고요..
제차 바퀴로 발을 밟혔다고....ㅠㅠ
오늘 경찰서 갔더니 발밟힌 상처난 자국 사진까지 수사관이 찍었더군요... 완전 난감했죠.
위협적으로 제차로 달려오던 그 사람들을 피했고
피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에게 상해를 가하기는 커녕 오히려 그 남자들중 한명이 제 빽미러를 잡아가지고 그게 파손이 됐는데
이게 뺑소니로 해당이 된다네요;;;;
수사관 말로는 후진으로 차를 빼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달려오면 멈춰야지 왜 그자리를 피했냐고???
그남자들이 위협적이건 뭐건간에 차를 멈추고 차문을 잠그고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의 도움을 받지...
왜 도망을 갔냐고하시길래..
저는 그 형이 위급한 상황에서 연락을 받고 그 장소로 갔던 것이고 그 형이 제차를 타고 출발하라고 해서
후진하는 과정에서 위협적으로 달려오는 모습에 저또한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피하였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차를 멈추고 문을 잠그고 경찰에 신고를 하다가 그 남자들이 차량을 파손시키고 유리창을 깨고
나를 끄집어내다가 폭행을 해서 내가 살인을 당하면 경찰에서 책임을 질거냐... 이런식으로 말을 하니..
어찌됐던 그건 법정가서 피해자쪽하고 재판에서 다뤄야할 문제이고 사람이 달려오더라도 멈췄어야 되는게
맞다는 말만 하네요;;;
그 남자들중 한명이 제 바퀴에 발을 밟혀서 수사관이 상처난 발까지 찍었는데..
그걸 증명할 만한 것도 없이 상처난 것 자체하나로만 저에게로 모든것을 몰아가는 느낌이였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네요.. 그 형 도와주러 갔다가 저만 뺑소니 처벌받을 것 같아서 걱정인데..
직장동료형은 폭행을 당했더라도 한짓이 한짓인지라 유부녀와 만나던 중에 그 남편에게 걸려서 폭행당한것이고..
그 지인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한 상태에서 입원중인데 고소를 안할테니깐 내 뺑소니 건에 대해서는 취하해달라는 식으로
할거라고 하는데 정말 괜한 저만 여러모로 신경쓰이네요..
간통과 폭행과 뺑소니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님은 뺑소니 부분에 대하여 조사중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그에따른 고소나 고발이 따라야 합니다..
나머지 사건에 따른 상황을 연계해서 조사를 받다보면 진척이 안되는 경찰관도 짜증이 날겁니다.
차라리 지금부터 변호사 선임해서 경찰관 조사받을때 동행을 하세요...
혼자 가봐야 인격적 수치만 받고 본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하는 경우가 있는데 옆에 변호사 있으면
질문도 자제하게 되고 또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은 변호사가 막아줘서 비용값은 합니다.
그리고 간통죄는 증거가 있어야 해요..통상적으로 직접적 사진이나 현장에서의 경찰관 동행등이죠
그리고 상대방이 몰랐다고 하면 고의성이 없어 인정이 안됩니다. 물론 케바케 이지만요..
저렇게 지지고 뽁아도 살사람은 같이 살고 주변사람만 피해보게 되는경우가 많죠...
즉 저 부부가 같이 산다면 1. 주변 사람들은 폭행부분이 인정될거고
2 . 형님은 간통죄가 성립될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고...단, 폭행의 피해자는 확실하고
3. 님은 뺑소니 혐의자가 된겁니다.
그렇게 봤을때 반대로 일을 키워 즉 형님의 폭행피해건 을 확대해서 상대방이 합의를 하는 상황도 있을수 있으니
잘 판단하세요. 확실한건 님이 뺑소니에 대한 혐의를 벗어나긴 힘들어 보이구요 단, 정황상 인정되는 부분을
적극 호소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토닥,,토닥,,,
모든것은 사실대로 밝히고 벌받을건 벌받는게 맞겠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