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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소액심판중인데요.
지급명령은 이미 떨어졌고 재판 넘어갔는데 피고의 주소지 불분명으로 재판이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서가 와서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뗴오라는데요.
문제는 저한테 피고 이름이랑 사업자등록증 뿐입니다.
필요한건 피고 주민등록번호나 주소지(예전 주소지 포함) 인데... 일반인이 제가 알 방법이 없는데 가져오라네요.
돈안준다고 버티는 놈이 순순히 민증번호나 주소를 가르쳐 줄 리가 없잖아요;;;
주소보정명령 2번쨴데 인지대만 날아가고 날짜만 보내고 있네요.
주민등록초본 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