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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전 일입니다.

저녁에 저녁을 먹고, 통장정리할겸 아파트단지내에 ATM기기에 갔다가, 우연히 등산복조끼(4만원짜리,영수증도 있엇습니다)가 들어있는 봉지를 주웠습니다.

 

그날 시간도 늦었고 경비실에는 사람이 없어서, 다음날 경비실이나 관리실에 가져다 줄 생각이였습니다.

(참고로 조끼는 여자것이였고, 사이즈도 엄청작아서 입을수도 없엇음)

 

그리구, 오전에는 제 일이 있어서 시간이 안되서 오후에 경비실이나 관리실에 갈생각으로 가고 있는데,,

마침 전화가 오더라구요.

여기 경찰서 인데, 절도죄로 경찰서에좀 오라고 하네요.

ATM기에 CCTV를 보고, 인적사항을 파악했다고 하는데요.

그때 상황이 저는 그 습득물을 가져다 줄려고 가는길이었는데...

24시간도 안되서 전화가 와서 절도라고 하네요.

 

가서 자초지종을 말했는데, 저를 범죄자 몰듯히 하네요.

이거 뭐 한 20시간 만에 전화가 와서, 절도라니..

 

어떻해야 하나요?

법에 대해서 아시는분 , 좀 알려주세요.

요즘에 이거때문에 머리 다 빠지고 있습니다.

 

엮인글 :

럭셜보더

2011.09.29 23:02:33
*.87.119.219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0604&docId=126678188&qb=7KCQ7Jyg7J207YOI66y87Zqh66C57KOE&enc=utf8&section=kin&rank=3&search_sort=0&spq=0&pid=goeGic5Y7vdsstybOKKssc--197971&sid=ToRwVkM1hE4AADlT7ao

 

점유이탈물횡령죄 입니다

합의 하시거나 벌금으로 끝납니다

처음이니 너무 걱정마세요

합의금은50만원이내

만약 벌금이라면 30만원부터 시작될듯 합니다

벌금이 안나올수도 있긴한데 이건좀 힘들구요

합의금 30에서 50까지 딜 해보세요

왼쪽눈

2011.09.30 00:38:54
*.233.5.114

사실 주워온거 돌려주고 끝낼수도 있는 건데.

상황을 최대한 악의적으로 끌고 가는 걸 보니

양아치 같은 경찰이 실적 올릴려고 꼼수 쓰는 듯...

거의 기소유예 거나 잘 해야 벌금.

문론 이전에 동일전과등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물건 들고 오는게 아닙니다. 아니면 최대한 빨리 맞기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알렸어야죠. 

필승이~*

2011.09.30 00:47:53
*.139.165.209

같은 아파트 사시는데 잃어버린거 찾아줘도 고맙다해야되는대;;

 

휴;;; 각박하네여;

..

2011.09.30 01:18:02
*.179.32.103

그걸 왜 들고 집으로 가요??? 가만히두면 두고간 사람이 당연히 돌아와 찾아갈걸

포돌이이

2011.09.30 01:29:56
*.216.235.170

하..............정말 답없네요;;;;;;;;;;;;저도 이런경우 있엇는데........

정말 각박하네요...세상 뭐이래가지고 ㅡㅡ하.......

반짝반짝!

2011.09.30 08:09:56
*.38.32.13

어제밤에 쓰신내용이라 도움이 될 지 모르지만 제 경험을 좀 써볼께요!

저도 어의없는 내용으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법이라는게 모르면 위법이더라구요.

경찰서에서 연락오면 덜컥 겁부터 나서 법률사무서에 전화해서 상담도 해봤는데요

거기서도 별내용 아니니까 합의금 20만원 정도선에서 해결하라는 식이라서

절 신고한 사람한테 합의하자고 하니까 자기는 죽어도 합의 못하고

경찰서가서 서류 작성하는데만 반나절걸려서 고생했다면서

법대로 조사를 받으라더군요..

그때 정말 살 쭉쭉 빠지고 잠도 못자고..

그래서 그냥 박카스 한박스 사들고 경찰서가서 조사 받았습니다.

어려운거 아니데요.. 오히려 경찰서에서 이런 일 별거 아니라면서

조사서를 꾸며주십니다.. 그리고 그 조사서는 법원으로 갑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한달후인가 공소권없음.. 즉 죄없음 끝-

암튼 따지기 좋아하고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손해 안보려는 파렴치한

인간들이 많아요,,

님도 넘 걱정하시지 마시고 경찰서에서 하는대로 하시고

내가 더 억울하다는걸 말하심 되요,,

죄지은것도 아닌데 상대방이 좀 오바한거에 걸렸다고

액댐했다치고 좋은 경험 했다 생각하세요^-^;; 

ㅇㅇ

2011.09.30 08:46:09
*.217.77.53

누가 가져가서 구워먹든 삶아먹든 그냥 놔두셨어야죠... -_-

 

CABCA

2011.09.30 08:54:45
*.43.209.6

그거야 횡령을 했을 때 얘기고, 여자 사이즈 조끼를 어디가서 써요...사실대로 말씀하시고 조서쓰고 한판 붙으시셈..

몰리에르

2011.09.30 10:00:57
*.226.212.150

원래 그런거 건들면 안됩니다....

가만냅둬야 합니다 요즘세상엔요....

럭셜보더

2011.09.30 11:30:16
*.226.203.115

아 그리고 실내랑 실외랑 조금 차이 있습니다

ㅋㅋ

2011.09.30 11:32:55
*.151.117.207

ATM 기에 일부러 지갑 등을 놓고가서 

누군가가 주인 찾아주려고 집어가면 도난으로 신고하는 방식의 범죄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신종 범죄일 수도 있는데 

길고 힘들게 가느냐.. 합의하고 편하게 빨리 끝내느냐 차이입니다.. 

답이 없어요.. 법이 그러니 어쩔 수 없습니다.. 


다른 분들도 ATM기에 지갑이나 다른 물건 있어도

주인 찾아줄 생각은 꿈에도 마시길...

날아라z1

2011.09.30 11:46:23
*.109.153.22

에구 신종범죄에 걸려드셨네.

그거 역으로 고소해도 된다고 하는거 같던데

4만원짜리 조끼로 돈좀 벌어 보려고 하는거 같은데...쯧쯧 세상 참 웃기네요

헐...

2011.09.30 12:10:41
*.50.50.115

얼마전에 뉴스에도 나왔는데 길에 떨어진 지갑을 주워서 돌려주려고 걸어갔다고 해도

 

절도라네요..허헐... 무조건 주었다면 움직이지말고 경찰에 전화한다거나 그자리에서 분실자를 찾아야 된데요.

 

뭐...어쩔수 없는 일이지만 좋은쪽으로 합의보고 끝내시는게 좋을듯하네요.

미칭

2011.09.30 12:45:17
*.87.61.251

그냥 하고 싶은대로 하라고 하십시요. 합의?? 그거 왜 합니까. 그냥 입건하라고 하세요. ㅋㅋㅋ

 

(입건=구속=빨간줄  뭐 이런거 아닙니다. 그냥 검찰로 넘어가는 거 뿐이구요.

 이런 사소한 건 공소권없음으로 끝나거나 벌감 몇푼나오면 내면 끝입니다.)

 

경찰서 갔다고 쫄거 하나도 없습니다. 죄인정되면 벌금내면 되는거구요. 더 길게 가면 똑같이 법으로

 

해주면 됩니다. 정말 사소한거 가지고 법 운운하는 색히들 한심하다는.

나도나도

2011.09.30 13:05:35
*.183.238.4

그정도면 분실자도 양반입니다.

그 봉투안에 현금 300만원이 있었다고 주장 해 버리면  상황은 더 골때리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이게 보통 전문 꾼들의 수법인거죠.

 

2011.09.30 18:29:32
*.246.78.43

윗분말이 맞는거같아요 얼마전 친구한테 님과똑같은 상황을말하고 저보고 조심하라더군요

이픈곰돌이

2011.09.30 22:08:23
*.41.192.228

역시 아무물건이나 주워오면 안되는거군요.......ㄷㄷ

피바람

2011.10.07 08:33:57
*.152.133.87

아....애도를.....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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