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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전 불법유턴사고 라는 제목을로 글을올렸던 사람입니다.
사고 내용은 불법유턴을 하다 뒤에 오던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유턴을 하는 바람에 오토바이 운전자가 저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중
넘어져서 발생한 사고로(비접촉사고) 피해자는 크게다치지 않아고 오토바이또한 크게 망가지건없습니다.
당시 제가 사고처리는 보험으로 하기로 피해자와 합의 했었는데.. 보험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가 저에게 개인 합으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요구하고 있어요... 제가 불법유턴한점과
뺑소니? 비슷한 상황에 몰려있거든요... 당시 경찰엔 신고하지 않았었는데.. 머가 불만인지
300만원을 주지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잘 되어 가고 있는줄 알았다가 이런 황당한 ㅎㅎ
운전보험에도 가입되어 있긴한데.. 경찰에 신고 되면 보험 보장보다도 여러 불이익등이 걱정되어서
그냥 원하는 데로 주기로 지금 마음 먹고 있습니다. 여기서 합의을 볼때 합의서 작성을 해야 하는건지
아님 그냥 피해자 통장으로 돈만 입금시켜주고 구두 합의을 할지 피해자는 그냥 자기 통장으로 입금
시키면 된다고 하고 어떻게 처리 해야 할까요 ? 지금 완전 패닉상태 ㅠ.ㅠ 도와 주세요 ..
오토방이 쌩양아치들 많죠. 물론 다 그런것은 아니지만,
특히나 글쓴이처럼 좀 어설픈(?) 운전자에게 공갈협박 마니해요.
택시나 별반 차이없음.
근데 웃긴게 글쓴이 보험사는 먼가요..
일단, 글쓴이가 오토바이와 사고후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보험직원이 나왓나요?
보험직원나오고 보험사고처리접수번호 따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 이후는 보험사와 오토바이운전자와의 협상이죠
결론은 현재 오토바이운전자는 글쓴이보험사와 글쓴이와 이중으로 협상한다는거 아닌가요
글고 뺑소니는 말그대로 아무런조치없이 그냥 갔을때 해당되는거지
지금처럼 보험처리하게다고하면 뺑소니는 안되요.
일단 글쓴이가 잘못한게 사고나면 무조건 보험사를 먼저 불러야합니다.
보험처리해주겠다고하고 나중에 연락하면 오히려 오토바이만 더 기세등등한거에요.
글고 사고처리를 당시 보험사직원이 안나온 상태에서 햇다면 더 골치아푸죠.
보험사직원은 현장증거나 보존이 안되잇는 상태기때문에 모르기 때문이져.
일단 글쓴이가 잘못한것은 맞지만 주눅들지 마세요. 무슨 죽을죄를 지은것도 아닌데
너무 기를 먼저 죽이면 상대는 그만큼 더 기를 펼 뿐이에여
일단 현재 상황을 보험사직원과 잘 얘기하고 어떻게 해야될지 도움을 받는게 조을듯..
글고 그게 도움이 마니 안된다면 사고에 관해서 잘 아는 지인이나 그런분께 도움받으세요.
참고로 저도 오토바이와 사고 나봤고,
피해자입장에서 가해자가 불법유턴으로 사고도 당해봣는데 글쓴이처럼 글케 협박한적도 없고 받은적도 없어요.
오토바이사고는 절대로 자동차가 불리하기 때문에 무조건 초기에 보험사부르고 사고처리하는게 필요하고,
그후에는 전적으로 보험사에 맡겨야해요. 나중에 할증은 별개문제죠.
글고 상대차량이 불법유턴을 햇엇어도 저는 상대방 보험사와 협상을 햇지 상대방 운전자는 저에게 전화한번 안햇습니다.
물론 에어백터지고 차량이 반파되는 사고엿는데도 그냥 상대보험사와 협상을 햇을뿐이에요.
절대로 상대방운전자에 반감이 없엇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상대방운전자도 불쌍해보엿기 때문이죠. 왜냐면 그 사고도로가 상대방이 불법유턴을 햇긴햇지만,
저도 양보운전을 햇으면 되었거든요. 일부러 무리하게 속도를 올린게 더 크게 사고가 난거엿죠.
그래서 사고란 절대로 누구잘잘못을 따지기전에 그냥 양보하면 그만인거에요.
솔까 그 오토바이운전자가 접촉도 없는 상태에서 합의금을 요구하는 걸 보면,
아마도 글쓴이한테 걸린게 잘됐다고 생각할수도 잇어요.
오토바이 운전자가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지만, 보통 택시나 이런류의 종사하는 분들은
이런 것도 하나의 껀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럴땐 글쓴이가 직접 전화받고 협상하면 스트레스 더 마니 받아요.
운전자보험까지 들엇다면 그래도 보험사에 충실한건데 좀더 보험사혜택을 확실하게 받으시길..
다만 원래 불법유턴은 중앙선침범에 해당되기 때문에 8대중과실에 들어가게되는데
아마도 운전자보험이 들엇다면 그걸로 처리가 가능할꺼에요.
예전에 제가 불법유턴사고낫을땐 상대방운전자가 운전자보험을 안들엇는데도 걍 일반종합보험으로 처리햇거든요.
엿튼, 자세한 상황을 잘 몰라서 자세히 답변은 못하지만, 지금 글쓴이에게 필요한건 보험사직원과의 상담일듯..
글고 일단 오토바이 운전자가 전화오면 잘 들어주는척하며 필요하면 녹취를하세요.
나중에 필요시에 법정까지 가게되면 필요할수도 잇으니..
뺑소니도 아닌데 뺑소니라고하고 상대방에서 쓸데엄는 법적인거 들먹이며 협박하면 그것도 공갈협박이에요.
물론 그런걸 잘 알수도 잇겟지만.. 걍 전화오면 잘 들어주는척하시고 나중에 그런사항들을 보험사직원에게 잘 상담받으시길..
사고과정, 즉 접촉은 없었는데 오토바이가 급정거한점과
그리고 뺑소니는 아니고 보험처리하겠다고 말한점. 전화오면 꼬박 받은점 등등..
지금 상황은 결코 하늘이 무너질상황은 아님..
답글 감사합니다. 사고후 보험회사 직원분에게 바로 연락하여 사고 접수및 피해자 치료받을수 있도록 당시에 취할수
있는 조치는 다 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불법유턴 8대중과실 뺑소니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사고 초기에 도주?
그냥 상관없는일 (저와 충돌및 접촉이 없었음) 치부하고 가다 뒤에 오던 차량에 의해 다시 사고 현장에 복귀해서
사고 처리한것 이부분이 걸리네요.. 피해자는 뺑소니이고 8대중과실이니 경찰 신고 하면 형사처벌 어쩌구 저쩌구
이러고 신고 않하는 대신 300만원 달라는 겁니다. 보험회사에서는 대인하고 대물만 책임 민사적부분만 처리 한다고
하니 경찰 신고가 되면 민사,형사사건이기때문에 지금 고란한 입장이에요..
11대 중과실인경우에도 피해자가 6주이상 진단서가 경찰서로 첨부되지 않는 이상
개인합의 따위는 없습니다.
글쓴님은 뺑소니도 아니구요.
예를들어 음주(0.1%이상)로 인피사고가 났을경우 피해자가 3주가 나왔으면
가해자는 벌금 500부터 시작합니다.
이건 11대중과실보다 더 죄질이 나쁜 특가법으로 들어가거든요.
하지만 가해자입장에서 보험처리를 하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만나
개인 vs 개인으로 형사합의따위는 필요없습니다.
어차피 3주나 4주정도의 경미하지만 경미하지않은 진단서가 들어갔고
합의금으로 300이상을 주느니 차라리 벌금맞는편이 싸게 먹히기 때문이죠.
(예외는 있습니다. 음주전력이 많은 양아치 운전자라든지 무면허라든지 이런경우는
구속이나 형이떨어질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위의 경우라도 개인합의를 해서
판사님께 죄송하다고 해야하는 경우가있습니다. 그래야 실형이 안떨어지므로..)
경찰에 신고 하거든
충돌 및 접촉이 없었기때문에 몰랐다고 말씀드리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진술만 일관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님 보험회사에서
1.오토바이 고쳐줄꺼고
2.병원가면 병원치료비 줄꺼고
3.병원치료 끝나면 민사합의금줄껍니다.
3번 민사합의금은 3주에 100만정도 줄껍니다.
그러면 서로 끝납니다.
전화통화 할필요도없고 만날일도 없습니다.
제가 만약 글쓴님 입장이라면
당신마음대로 하고 한번만더 이 일로 전화하면 협박으로 똑같이 고소해준다고 말하겠네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벌금나올일도 없고
껏해봐야 중침 스티커하나 끊고 말겠네요.
이것도 오토바이가 뒤따라오던거였으면 같이 스티커발부 받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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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위 내용은 제가 격은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피해자입장이었구요.
3주진단 나왔고 상대는 음주였구요.
그래도 옆구리 박혔다고 9:1 나와서 제차수리비 10%냈구요.
술처먹은 개양아치 얼굴한번 못봤네요.
저도 이 사건으로 알아봤던 내용들입니다.
골치썩으실필요 없습니다.
정말 별일 아닙니다 ^^
민,형사사건 절때 아닙니다.
합의금 절때 주실필요 없습니다!!!
합의금으로 가족들 선물이나 사드리세요.
본문보니까 합의금 줄생각 하고 계신것같은데요.
그럼 건투를 빕니다.
10년전에 불법 유턴하다 뒤에 오는 오토바이가 저때문에 넘어졌답니다. 접촉없었구요..
사실 전날 먹은 술이 좀 덜깨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있고 접촉도 없고해서 그냥 가던길 쭉 갔는데
오후에 경찰서에서 전화오더군요 뺑소니랍니다 ;; 개인합의 500만원주고 2년 집행유예/4년 면허취소/160시간 사회봉사받았습니다;; 다행이 2002년 월드컵사면으로 풀리긴했지만요
웃긴건 .. 얼마후에 비슷한 사건으로 무슨 외교관인지 뭐시기인지 그사람은 난 몰랐다. 그런식으로 하니까 뺑소니가 아니라고
판결이 나더군요
그리고 사고당시 담당 경찰관이 그러더군요 빨리 합의하라고 그래야 나중에 법원가서 좋다나 뭐라나..
나중에 알고보니 전과도 없고 초범이고 경미한 사고이고 . 이정도는 개인합의 없어도 집행유예 2년이라더군요
500만원 합의 전에 경찰서에서는 자빠질떄 손이 너무 아파서 진술서에 지장찍는 거못한다나 뭐라나..
몇시간뒤에 합의할떄 그 손으로 잘만 쓰더군요 . 개쉬끼...
하여튼 경찰서에 안가는게 좋을거같습니다. 요새 법이 바껴서 뺑소니는 벌금도 낸다하더군요
전화로도 가능 합니다
뺑소니 맞긴하지만 피해자가 별부상 없이합의금 달라고 하다니
합의 하더라도 서류를 남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