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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 것 같아서 써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현행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보면요...


==========================================================================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제60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


이라고 되어있죠.


즉, 회사가 1과 2에 씌여진대로 조치를 하면 연차휴가가 남아있더라도 보상할 의무(돈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어진 다는 거죠.


그 조치라는게...


1. 연차휴가 사용기간(보통 입4일수로 계산하는 회사도 있고, 전체직원 일괄적으로 1월 1일~12월 31일로 지정하는 회사도 있죠.)이 끝나기 3개월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휴가 남은 일수를 서면으로 알려주고, 사용계획을 제출하라고 지시함.


-> 대략 시기적으로 보면 1.1~12.31을 적용하는 회사의 경우 9월 말~10월 첫째주 정도에 회사가 이런 서면통보를 합니다.


예)홍길동씨는 총 연차 15일 중 3일을 사용하고 12일이 남았으니, 남은 12일의 사용계획을 제출하삼~



2. 1처럼 했는데도 휴가가 남은 경우 회사는 대략 10월 중~말...사이에 2차 서면 통보를 합니다.

이때는 단순 통보가 아닌, 휴가날짜를 정해줘서 쉬도록 지시를 하는 셈이죠.


예)홍길동씨는 연차 12일이 남았으니 11월 1일부터 11월 12일까지 12일동안 연차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2번째 절차까지 회사가 다 이행한 경우 연차휴가 안써도...돈으로 안줍니다.

 




X같은 현실이지요.


이 잘난 법 만들때...법개정취지가 뭐였는지 아시나요?ㅋㅋㅋ


근로자의 자유로운 연차휴가 사용을 통한 근로의욕 고취...


니미...ㅡ,.ㅡ


엮인글 :

CABCA

2011.10.13 14:54:30
*.43.209.6

퍼오신거니 펀게로...ㅎㅎ

저흰 노조파괴되고 나서 회사가 어용으로 협의체 하나 만들고 강제로 합의했습니다.

연차수당 없는 걸로...

그때 노조 파괴될 때 생각하면 아직도 피가 거꾸로 솟아오른다는..켁...

-_-

2011.10.13 14:54:49
*.70.97.131

헉... 벌써 우리 회사 1차 했는데...
연말에 한번 더 내라고 하면 연차수당 안주는건가요;;;; 대박;;;;;

훌랄라

2011.10.13 14:56:10
*.36.212.98

저희회사는..연차를 못쓰게 눈치는 줍니다만..
대신 2월달에 두둑한 월급을 줍니다~
연차수당 짭짭

환타_

2011.10.13 14:58:36
*.166.110.119

펀글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 쓴 글입니다. 법전문이야 퍼왔지만...^^;;

액슬매냐

2011.10.13 15:07:20
*.47.220.172

그런데 2번 처럼 휴가날짜를 잡아주는 회사가 많을까요?
2번 처럼 날짜 지정해주면 겨울에 푹쉬고 싶네요...
여름휴가도 3일밖에 못씁니다T.T...물론 연차수당은 나옵니다...

환타_

2011.10.13 15:09:48
*.166.110.119

저희회사는 지정해줍니다.
근데...현실을 고려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정해줍니다.
정해줘도 대부분 못씁니다. 우리야 쓰라고 하지만, 해당팀에 바쁜 일이 연말에 몰리는데 못쓰죠.

실제로 쉴 수 있는가? 이런건 회사 입장에선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수천만원에 달하는 연차수당을 안줄 수 있다는 거죠.

CABCA

2011.10.13 15:11:51
*.43.209.6

그렇게해서 연차수당이 save 되더라도 결국은 법인세로 다 나가버릴텐데, 그럴거라면 비용화 시켜서 법인세도 줄이고..직원들 충성도도 높이는 방법을 택할 것 같습니다만...

대부분의 오너들은 안그렇더라구요..ㅋㅋ

환타_

2011.10.13 15:17:09
*.166.110.119

왜냐하면...직원들 충성도는 자기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PL상의 법인세차감전 순이익은 눈에 보이는 수치니까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업들...
경영자라고 부를만한 사람들 정말 드물죠.
대부분 마인드는 동네 구멍가게 주인아저씨 마인드.ㅎ

액슬매냐

2011.10.13 15:13:29
*.47.220.172

"실제로 쉴 수 있는가?" 이것이 핵심 포인트네요^^;

역엣지카빙

2011.10.13 15:09:38
*.92.157.212

연차수당 안받아도 좋으니까...연차휴가 한번 써봤으면 좋겠네요..ㅜㅜ

decoy

2011.10.13 15:13:11
*.51.145.193

울 회사는 연차 장려 하고, 연차수당 지급안한다고..공시 하고 연차 장려 하고 있습니다.

뭐 돈도 안주는데..윗사람 눈치 볼꺼 없이 막 지르고 있습니다. 연차가 1년에 17일이라...다 놀아야 해요..ㅎㅎ 겨울아 기달려라..연차 마구마구 써주마..........아직 8일 남았거든요...

안산은포리

2011.10.13 15:14:02
*.214.118.186

연차가 무언가요? 엿바꿔 먹는 건가요?~
ㅎㅎ

후지산고구마

2011.10.13 16:03:22
*.134.207.85

그냥 쉬면 됩니다...

날고싶다ㅠ

2011.10.13 16:09:05
*.66.149.6

제가 아까 올린글 때문에 이런글도 올려 주시고 감사 드립니다 ^^

환타_

2011.10.13 16:23:57
*.166.110.119

^^별 말씀을요...

키키호야

2011.10.13 18:33:58
*.70.14.15

돈으로 받을수 있는 방법 있습니다
세달전 연차계획서에 작성한날 자발적으로 출근해서 일하면 돈을 못받지만 업무의 지시가 있었다는걸 증명하면 나중 이라도 소급 받을수 있습니다
대신 회사 관두기로 마음먹고 해야죠

누텔라Com2us

2011.10.14 00:16:30
*.132.116.9

슬프네요 을이란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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