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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소송까지는 안가도 될정도의 금액이고(몇만원)

 

그쪽에서 하는 짓이 배째라에 완전 사람 가지고 놀고

 

'몇만원가지고 니가 어떻게 하겠냐?' 이런식으로 나오니까

 

소송에서 제가 이겨도 득될거 없지만 그쪽에 물질적 시간적 피해를 주고 싶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변호사 선임비용하고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이 궁금하구요.

 

만약에 소송에서 이기게되면 이 모든 비용을 청구하는게 가능한지도 알려주세요.

 

P.S: 그냥 참으세요... 뭐 그런일로 소송을 합니까 등등의 답변은 사양합니다. 요즘 이것때문에 억울해서 답답하고 잠도 안와요.

엮인글 :

아싸!@

2011.10.15 09:44:35
*.25.72.1

지나가다 도움되시라고 적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금액이 채 10만원도 안된다면...

 

일단.  제가 법무사나 변호사 (소송대리)라면  글쓴분 사건은 절대~ 안맡겠습니다.

그네들도 분명 대리를 해주며 수임을 받는입장인데.. 적나라하게 말씀드리자면 종이값도 안나온다.. 라고 생각할게 뻔합니다.

 

그럼에도 꼭 소송을 하고 싶다하면...

 

대여금(빌려준돈) 소송은 금액여하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소액소송을 거치게 됩니다.

 

1. 빌려줬고 넌 값아야한다라는걸 누구나 인지하게끔 문서화된 증거를 제시를 해줘야합니다 (소송할때요.)

    몇만원빌려줄때 송금을 했다면 확인증으로 쉽게 증명할수가 있지만...

    흔히 돈몇만원빌려줄땐 그냥 주죠... 뭘로증명할까요? 내자 돈을 줬다는것을...

    그걸 증명하려면 내용증명을 상대방이 반박을 못한다라는걸 확인해서 소송접수를 해야합니다.

    그 증명을 못하면 판결이 안나옵니다.

 

    빌려준돈이 아니라 다른거라면 뭐.. ^^;;

 

2. 여차저차 소장접수를 잘` 해서 판사가 니말이 맞다~ 라는 결정을 내려줍니다.

    그 결정문을 가지고 다음수순을 밟습니다.

 

3. 결정문을 가지고 가장 손쉽게 그리고 빨리.. 확실하게 할수있는게.....유체동산 압류입니다.

    드라마보면 티비나 냉장고에 빨간딱지 붙이죠?? 그걸 말합니다.

 

4. 최대 3단계까지 압류절차를 갈수가있어요.

 

더 세세한 설명은 안드리겠습니다.

 

저 몇단계를 거치면서 개인지 직접하더라도 드는비용은 몇만원 이상이 나올겁니다.

 

 

글쓴분이 태클(?)은 걸지말라고 말씀하셨지만.....

 

금액이 너무적어.... 소송 결정을 안내려줄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행 하더라도.. 시간적,금전적,정신적으로 글쓴분에게 이로울건... 정말정말 티끌만큼도 없을겁니다.

 

단하나! 상대방에게 엿한번 먹여 속시원~하다.. 이건 있겠네요.

 

잘 생각하셔서 판단하시길...

 

PS: 소송비용 청구요?? 글쎄요.. 건질수 없을거라 100% 장담한다에 몰표하겠습니다.

      

       가장큰문제는 금액이 너무 작은거에요

아케론

2011.10.15 10:18:57
*.167.119.215

법무사 가면 지급명령 신청하라고 나올겁니다.

소송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고 간단한게 장점입니다.

돈을 줬다라는것을 증명할 서류만 있으면 바로 신청 가능하고 법무사 비용 또한 같이 청구 가능합니다.

나중에 강제집행 비용까지 모두.. 승소한다면

 

몇 만원이면 인지 1,000원, 송달료 24,160원, 법무사 비용(약7~10만 정도) .. 추후 강제집행시에 인지, 송달료, 법무사 비용

이러면 한 30 정도 상대편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초반 경비는 본인이 부담하셔야 하고.. 집행할 재산을 찾지 못하신다면 그 비용은 고스란히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00

2011.10.15 10:21:23
*.238.131.10

윗 분이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몇가지만 더 추가해서 설명드리면

 

소액소송 전 단계인 '지급명령'이란 것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기간내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확정되는 효력이 있죠.)

대법원 홈페이지로 가서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도 있죠.

(단, 증명서류 스캔하고, 공인인증서도 있어야하고...)

 

지급명령때 쓰인 비용, 즉 인지대, 송달료 등은 같이 청구가능합니다.

(워낙 소가자체가 소액이라서 소송비용은 얼마 안나올테지만,

전화비, 차비 등등 기타 잡비 청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나,

윗분 말씀처럼

금액이 너무 적으니 법무사, 변호사 의뢰는 현실상 불가능해보입니다.

 

또한, 차용증서 등 채권채무관계를 증명해줄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으신지?

 

'누워서 돈 빌려주고, 꿇어 앉아서 돈받는다'는 말도 있듯이

잠도 못자고, 억울해하실 님의 심정에 조금 안타까워 글 남깁니다.

 

아참, 지급명령 받게 되면 지급명령문으로 재산명시신청하셔도 됩니다. 이건 절차도 간단하고 싸서...

그냥 법원에서 무엇인가 자신에게 서류가 날라온다는 것만으로 압박하실 수도....

 

분명 이러한 절차가 글쓴분에게 비용적 측면에서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글쓴분이 배째라하는 상대방에게 압박하고 싶어하신 것 같아 방법 올려드립니다.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서)

 

p.s: 1.증거서류만 정확하다면 아무리 소액이라도 승소가능합니다.

      (제가 전 직장에서 채권소송만을 전담한지라, 10만원 미만 소가로도 다 가능했습니다.)

      

       2. 이번일로 지급명령 등 이런 일로 직접 발로 뛰어보시는 것도 좋은 공부가 될 듯도 합니다.

오리왕자

2011.10.15 14:39:05
*.124.239.156

소액재판하셔도 그쪽에서 물리적 정신적 피해는 전혀 안받으실꺼 같은데요..

 

님만 서류와 증거 만드는데 신경쓰이실꺼 뻔합니다...

 

그냥 정신건강에 해롭지않게 좋게 잊으세요...

 

세상엔 그 보다 더 잔혹하고 똘추들이 많습니다...ㅠㅠ

글쓴사람

2011.10.15 23:08:34
*.50.50.115

답변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그래도 분은 풀리지가 않네요...

 

흠..근데 제가 좀 부정확하게 쓴것같은데

만약에 소송을 걸어서 이겼다 칩시다.

그럼 빌려준돈 이외에 소송에 소요된 금액(소송비,법원간 이동경비,변호사 선임비 등등)과

소송에 소비된 시간까지도 보상을 받을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었어요.

혹시나 다시 보신다면 (혹은 다른분이라도) 답변 부탁드릴께요.

그냥 못받은 몇만원만 받으면 소용없습니다. 그쪽에서는 어차피 줘야할돈이니까 본전인 샘이죠.

위에 말씀드린 소송에 소요된 비용과 소비된 시간까지 제가 보상을 받아야지

속된말로  '잘못 건드렸구나'후회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결과를 바라고 있구요.

 

그리고 돈은 빌려준게 아니고 판매자와 소비자와의 관계로(전 소비자)

영수증과 통화내역까지 확보한상태이기때문에 증거불충분의 소지는 없습니다.

(자세히 말하자면 좀 길구요.)

 

암튼 모두 답변 감사합니다.

ㅋㅋ

2011.10.16 09:17:55
*.72.206.60

다른건 몰라도 변호사 수임료에 대해선... 패소한 분께서 승소하신 변호사비용의 절반을 부담한다 들었습니다. 어차피 승소하셔도 변호사 선임비용 반은 부담하셔야 합니다

아케론

2011.10.16 12:51:39
*.167.119.85

소요된 시간에 대한 경비는 받기 쉽지 않습니다.

소요된 경비에 대해선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판결문 상에서는) 실제도 다 받을 수 있느냐는 상대편의 재정 상태에 따른 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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