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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편도 2차로 이상의 고속도록의 최고 최저속도를 각 100Km/h, 50Km/h로 하되,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경찰청장이 지정 고시한 고속도로의 경우 각 110Km/h, 60Km/h로 정한다고 규정
근데
설날 추석날....연휴....휴일
50도 못밟을때 많잖아요
보드 들고 타는것도 마찬가지죠
상황이 안되면 할수 없는거죠......
외국이야기는 할필요도 없어.....;;;
상황이 다르니까;;;;
이렇게 말하지만 저도 들고 타는거 안좋아합니다
들고 타시는 분들 바지 안쪽을 한번 살펴보세요
엣찌때문에 엄청 닳았을껄요......
그것때문에 저도 들고 타는거 싫어 합니다
근데 어쩌겠어요.....상황이 아닌데
들고 타도 되요......
이건 설날때 여기는 최저속도가 50이니까 빨리 달리라고 앞차한테 말하는거랑 다를바가 없어요.....
그대신에 리프트 탈때 데크 꼬~옥 잡고 타께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