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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집앞이 큰대로변인데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가는데 어떤여자가 들이받앗습니다
파란불이었구요
엄마는 파란불 바뀐거 확인하고 건너셨고 그여자도 사고후 내려서 브레이크를 못 밟았다고시인했구요
근데 경찰진술가서는 파란불이 깜빡이는상황이었고 자전거가 갑자기튀어나왔다고진술햇답니다
목격자가 있는지는모르겠지만 이경우어떻게대처를해야할까요
다들경황이없어서
내일 정밀검사해볼테지만 지금 오른쪽 무릎에 잔금이 전체적으로가서 움직일수 없는 상황입니다
엄마가너무억율햐하세요
어떻게처신을해야 할까요.??
엮인글 :

김구라.

2011.11.14 23:49:15
*.39.141.71

깜박여도 파란불입니다. 우리나라 신호등은 빨리건너게 하기위해 금방 깜박이져...

 

 

夏雨

2011.11.15 00:39:07
*.212.105.212

크게 무리 없을 듯 합니다.

저는 무단 횡단 하시는 분을 보지 못하고 살짝 스쳐서 발을 밟았습니다. 그때 보험사에 연락하니 무단횡단이어도 사람을 친 것이기에 제 잘못이 크다고 합니다. 잘해야 50:50정도라고 했습니다. (결과는 제가 병원비 다 대는 걸로 해서 정리했습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파란불이라면 100%라고 보여집니다. 깜빡이든 뭐든 파란불이니까...

케팡이

2011.11.15 00:50:21
*.39.183.48

자전거는 자전차입니다. .행단보도에서는 내려서 끌구 가야합니다. 타고가셧다니. 과실 잡힐수도 있겠군요

 

그래바짜.. 9/1 정도.. 행단보도 파란불이라 100퍼 나올듯 합니다.. 어머님 몸상태는 갠찮으신거죠?

 

하루자고 일어나면 다를꺼에요. 가서 종합검사다받으세요 일단 본인 보험이나 자비로 하시고 판결나오면 청구하셔도 됩니다.

영수증받으세요..  차랑 사람이니.. 거기다 행단보도이니..  글구 파란불 깜빡거릴때라고 진술했으니.. 이긴듯해요. 과실잡혀봐야

1  퍼

리틀 피플

2011.11.15 01:11:31
*.137.174.95

그냥 사고 접수 하세요. 횡단보도에서 인사사고니까...

8번

2011.11.15 04:32:36
*.234.84.58

예전 울 누님 교통사고 나서 레카 오너분에게 들은 얘기

파란불 깜빡인거 무관 하다 들었습니다.

 

MC곰탱

2011.11.15 05:49:05
*.100.209.99

기본적으로 이륜차와 자동차 사고는 과실 비율을 떠나서

병원비를 자동차운전자가 지급해야되는게 도로교통법에 나와있습니당~

 

그리고.. 횡단보도 사고라면 100% 과실나오겠네요.

현무의춤

2011.11.15 10:25:43
*.93.181.76

차:보행자 사고는 보행자 과실 아무리 최대한 많게 나와도 40%까진 안나옵니다..무단횡단에 각종 과실을 다 따져봐야 차 대 보행자 이기에 치료비를 자동차 운전자가 지급하게 되있습니다...신호가 깜박였어도 녹색불이기 때문에...자전거 끌고가지 않은걸로 과실 받아도 9:1 나올까말까 할거 같습니다..100%나올것 같네요

2011.11.15 10:25:42
*.246.71.150

100%는 없습니다
9:1

Ho보더

2011.11.15 14:47:55
*.165.177.2

파란불이면 운전자 과실이죠!

 

어머님이 얼른 쾌차하시길 바랄께요!

지나가다

2011.11.15 18:55:08
*.211.47.88

자전거를 타고건너셨으면 안타깝네요. 저희어머니도 비슷하게 교통사고당하셨는데

자전거를 타고 건널목을 건너는 순간 이륜차로 인정된다고 하더군요 꽤지나서 8:2인지  9:1인지 가물합니다만

100%는 아닙니다. 빠른쾌유 바랄게요..

참고로 저희어머니도 파란불 신호에 건너셨습니다.

특급자빠링

2011.11.15 20:16:57
*.185.68.43

9:1 혹은 100퍼

인사사고 및 10대 중과실사고

가해자 벌점 및 약식기소됨

가해자 약식명령서 받구 벌금형

가패자는 피해자 6주상 진단시 형사합의 또는 중상해시 형사합의

보험사 합의 보시고 가해자 합의서 들고오면 합의 보시고

치료잘받으시고 쾌차하심됩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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