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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집주인입니다

제집의 세입자와의 서류상 계약기간은
2010년 7월4일 부로 2년간의 계약기간 만기입니다

구두상 2년계약 했으며 전세금은 1억1천만원입니다

전세금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그후 2011년 9월경 부동산에서 한통의 연락이 왔습니다
12월쯤 해서 세입자가 “나갈것 같네요”라고요

그후 2011년10월28일 세입자에게서 직접연락이 와서
2011년 12월 30일까지 전세금 돌려달라 그때 분양받은 아파트 잔금날이고 입주해야 한다고요


지금 그 세입자의 요청대로 다른세입자 구했으며
날짜도 12월 30일로 1억3천에 확정짓고 계약금 1천 300만원받았습니다

아직 구세입자에게 주지않았으며 퇴근후 인터넷뱅킹으로 입금해줄 예정입니다




여기까지가 진행과정입니다

여기서 복비 0.4%는 누가 물어야 하나요?

구세입자가 새로 분양받을 집이 아닌
제 명의의 이아파트에 대한 복비요


제 생각은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자동연장이므로 (통상2년 으로 보기때문)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가 나간다 한거기 때문에 지금 제집에서 살고 있는 세입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부담해야하는게 법인가요?
엮인글 :

호구된집주인

2011.12.06 16:22:39
*.234.196.7

아!11월 15일 내용 증명도 세입자로부터 날라왔네요

12월 30일까지 전세금 못줄수 법적 모든비용 물린다구요..

하늘이^^

2011.12.06 16:23:01
*.153.143.130

먼저 질문 올리신 님글에 나름 자세하게 댓글 달아 드렸답니다. 힘내세용~~

2011.12.06 16:41:17
*.212.7.107

세입자 입장도 되어 봤었고 지금은 집주인 입장 입니다.

 

안타깝지만 집주인이 내는게 맞습니다.

 

2년 만기후 2년 재계약한후에 만기전 나간다면 세입자가 내야하지만 묵시적갱신후 나가면 그 나가는 시점이 계약만기 입니다.

 

만기 도래시 전세금 조정이 없어도 집주인이 굳이 세입자와 계약서 다시쓰려는 이유가 바로 위와같은일이 발생하기 때문 입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묵시적갱신을 발생 시키면 안되구요. 세입자입장에서는 묵시적갱신이 상당히 좋은겁니다.

 

간혹보면 2년만기 도래시 집주인한테 전화해서 전세금 올릴꺼냐 물어보시는분들 있는데...집주인한테 좋은일 시키는 겁니다.

 

근데, 참 세상 각박하네요. 나갈거면 전화해서 나갑니다. 하면 될것을... 내용증명 보내고...

 

한,두달 전에도 재개발지역 원룸인가 사는 헝글 세입자분이 내용증명 먼저 보내고 당장 돈내놔라...어쩌고 한다고 글 올렸던데.... 그런 사람 좀 있군요.

 

케이

2011.12.06 16:50:51
*.167.17.250

하늘이^^님이 정확히 답변해주셨네요.

저도 하나 배워가는군요  이런 썩을...

 

 

하나 덧붙이자면 1300만원 지금 안 주셔도 되요

 

 

호구된 집주인

2011.12.06 16:53:11
*.234.196.7

이거 참...혼란스럽네요..어느분이 맞는 말씀 이신지..

답변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호구된 집주인

2011.12.06 16:53:11
*.234.196.7

이거 참...혼란스럽네요..어느분이 맞는 말씀 이신지..

답변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호구된 집주인

2011.12.06 17:01:26
*.234.196.7

아..제가 진거군요 ..

아..돈아까버...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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