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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 안되서,...알바를 할려고 하는데요.

조회 수 1220 추천 수 0 2011.03.15 19:06:16

 

이력서를 내도 면접기회가 안와서

 

돈을 벌어야겠고...

 

알바를 할려고 하는데요.

 

얼마전에 J학습지에서 교사를 구한다고 면접을 보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학습지 교사도 영업직인거 같아서...고민이 되는데

 

놀순 없어서 알바로 해볼까 하는데..

 

어떤가요? 월급이나.. 중간에 그만두게되면 위약금도 내야 한다고 하는거 같던데...

 

 

엮인글 :

카레맛지티

2011.03.15 19:18:39
*.137.88.45

.......중간에 그만두게되면 위약금도 내야 한다고 하는거 같던데...


사실이라면, 하지마세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취업 준비기간동안의 알바라면, 간단하고, 언제든지 그만둘 수있는 것으로 하세요.

괜히 알바 기간 중 취업하고자 하는 곳에 붙었는데, 위약금 따위 낸다면.. ;;

제로시

2011.03.15 20:11:57
*.129.98.20

중간 위약금이 걸려있는곳이면 그게 알바가 아니라 직장이라도 가는거 아닙니다- _-

 

딴곳보다 연봉이 2배이상 높지 않는이상말이지요. 노예계약 연예인계약도 아니고 무슨 위약금이랍니까.

 

알바하실 생각이면. 알바중에도 고소득이 있고. 그냥 단순한게 있으니. 취향에 맞게. 고르시면 되고

 

이것저것 재미있고 여러가지 경험쌓고 싶으면. 일용직 알바를 많이 해보세요. 나중에 추억이 되고 사회생활할때 도움이 됩니다.

캐치보올

2011.03.15 20:12:56
*.199.138.250

저도 카레맛님과 같은 의견입니다.

취업준비중인 사람인데 언제든 관둘수 있는 것으로 아르바이트 하셔야죠.. 잘못하면 오랜시간 발목잡히는 수가 있어요.

Truelife

2011.03.15 22:04:27
*.168.201.227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윗리플단사람

2011.03.15 22:07:31
*.168.201.227

위약금내야한다고하면 그자체가 불법이므로 모두무효입니다 안줘 하면끝

^^

2011.03.15 23:06:42
*.176.218.159

문제는.. 근로기준법상 학습지교사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근기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요.. 예외적으로 산재법상 특수형태근로자로 인정받기는 하나 근기법상 근로자로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CABCA

2011.03.16 09:20:26
*.43.209.6

맞습니다.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줄 알았는데, 많이들 관심이 없으시더군요..

 

국민 대다수가 노동자이면서 노동문제, 노동 환경에 거의 관심이 없는 이상한 상황...

부자가될꺼야

2011.03.16 09:48:10
*.96.172.3

학습지 교사는 개인사업자일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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