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가 피해자고 일방적으로 받혔습니다.
상대방 가해자 여성분이 인정하고 보험사에 조치해줘서
상대방 보험사 대인, 대물 담당자 2명이 따로따로 전화가 왔는데요
대물은 아직 공업사에 차를 못 맡겨서 패스고
대인 담당자가 몸상태 괜찮다면 합의하자고 자꾸 전화오는데요.
이럴 경우 어느정도 선에서 합의보는게 좋을까요?
어제 밤에 사고가 났으니까 2~3일 경과후 아무 이상이 없을 경우 합의하려고 합니다.
조언부탁해요.
이거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저 이상없는거 같아서 3일만에 합의봤다가 5일째 되는데 무진장 쑤시고 결리고..
ct찍어보니 목에 팽윤증생기고..
그래서 다시 우겨서 합의보고 250인가받았어요..
제 차는 뒷범퍼 트렁크까지 먹었구요..
제가 하는일이 대타로 알바비 드려야 해서.. 합의금에 거진을 알바비로 날렸지만...
머 그래서..알바비 때문에라도 더 받아야 겠다고 우겨서 더 받긴 했지만..
아직도 무리하면 목이 땡기고 쑤시고 결리고.. 진짜..
디스크의 초기증상인데 디스크는 한번생기면 완치되기 힘들고.. 어짜피 나이들면 100% 생기는거지만..
사고전이랑 비교할수없을만큼.. 무리하면 아프거든요..
일단 합의는 천천히 보시고..
목이랑 허리 ct는 꼭 찍어보세요
저는 머리가 너무 아파서 목이랑 머리를 찍어봤는데..
머리에 이상이 있으려면 정신이오락가락해야하고.. 구토증상이 있어야 하고.. 머 그렇다면서 의사샘이 머리찍지말고
허리찍으랬는데 머리가 너무 아파서 우겨서 찍었는데 지금 후회중...
보험사에서 2번이상 찍지 못하게 한다면서.. 목,허리 찍으라고 하셨어요..
지금 합의금이 중요한게 아니라 치료가 중요한거니깐.. 물리치료 꾸준히 받으시고..
입원가능하시면.. 입원 꼭 하세요.. 통원치료 하시면.. 안아픈줄 알고.. 보험회사에서.. 싸게 줄려고 한답니다..
어떤사람은.. 차가 발등밟고지나갔는데 그때 별 이상없어서.. 대충넘어갔더니..
나중에 아킬레스건쪽 인대가 끊어져서.. 운동그만뒀다네요..
병원 가셔나요..
제 경험 얘기 하죠.. 전 제작년에 고속도로 요금 정산하고 있는데..뒷에서
배라크루즈 제차를 갔다 밀어 버렸습니다.. sm7이고요.. 전 정신을 읽어 버렸습니다..
순간 기절... 깨어보니 뒷목 허리 완전 뻐근하데요..
차가 탄탄해서 그런지 뒷범프 평균2cm 들어 갔습니다.. 상대 방차 앞 번네트 제 차보다 많이 들어 갔대요..
차는 렉카차 불러 공업사 갔고요.. 전 119실려가서.. 병원으로 입원 3주 나왔습니다..
물론 상대방 100% 과실이고요..3주나오고 담당의사가 4주정도 생각하라고 하데요.
제가 자영업자라 병원에 4주이상 입원할 여건이 안되어요..
퇴원때까지 합의 안했습니다.. 앗 차는 대물로 먼저 고쳤고요...
왜 합의를 안했냐고요.. 상대방이 자기 과실을 인정하지만 제가 후진되어다고 나중 말을 바꾸어서..
저 빡 돌아서 합의거부하고 블랙박스 영상 보이고 합의금 제소득의 월소득 보상해라 했죠..
나중 보험사에서 선물셋트 들고 별 꼴이어죠.. 가게가 부모님 꺼지만 사업장명의가 제꺼라서..
제가 실직적 사장이라 제월소득 2천 내라고 했습니다.. 정신적 경제적...
물론 소득 증빙되고요.. 나중 보험사 직원 제 학교 선배 연결하고 아는 지인들 연락하고..
아.. 인맥 600 합의 했습니다/..
합의고 뭐고를 떠나서 우선 병원은 꼭 가보세요..
첨 몇일은 괜찮다가 나중에 후유증 오는수도 있습니다.
검사받아보시고 나서 결정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몸에 아무이상이 없다??
뒤에서 아무런 대비 없이 충격이 오면
잘못하면 목 골정상을 입을수도 있고 인대도 다칠수도 있습니다
머리에서 재일 가까운 목 쪼금만 뒷틀려도 큰 장해가 올수도 있습니다
뒤에서 박는경우 왜 CTㅡMRI 찍는지 의사한테 물어보면 잘 아실수 있습니다
찍을꺼 다 찍고 의사판단 하에 아무이상 없다고 하실때 합의 보셔요
다연히 후유증 생길경우 보상 받을수 있게끔 합의 하시고요
범퍼는 어느정도 속도 미만은 교환을 안 하셔도 되지만
그 이상 속도일 경우 범퍼 안에서 파손이 일어날수 있습니다 교환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궁금해서 그런데... 몸이 아무이상없다면 무슨 합의를 보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