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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8 10:57:46 *.212.7.107
15년전에는 교차로 우회전하자마자 나오는 횡단보드의 신호등이 녹색불이어도 상관없이 지나가도 됐습니다.
운전면허공부할때 기억나는데요. 우회전하기전에 나오는 횡단보도 지나가면 당연히 뷁이구요. ㅋㅋ
단, 보행자가 없거나 안전이 보장될때 입니다. 보행자가 건너는데 지나가다 걸리면 당연히 안되구요.
우회전차가 많아서 끝차로에 있는 차들이 직진을 할수 없으므로 그 차로에 지장을 준다하여 되었습니다.
지금도 똑같지 않나요?
2011.08.18 10:58:26 *.207.216.195
뭔 뜻이레...ㅠㅠ
2011.08.18 11:01:49 *.111.157.200
3년전 면허 취소자 교육받을때
면허없이 운전하는 사람이 안전운전 제일 잘한다고...
보행자가 없는데도 우회전시 신호등 녹색불 지키는 사람은 면허취소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던
강사님의 우스갯소리가 생각나네요...
2011.08.18 11:07:43 *.227.74.5
전 신호위반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전 그런 판결 나온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신호 지키려면 뒤에서 엄청나게 빵빵거리는 것을 참고 견디어야 함..
2011.08.18 11:39:07 *.154.190.15
횡당보도에 파란불이 깜빡깜빡 거릴때 지나가도 되는걸로 알고있었는데..
2011.08.18 11:53:01 *.247.149.203
우회전시 지나가는 사람 없으면 가도 괘않치 않을까요??
그것보다 죄회전 신호받고 좌회전 하는데 맞은편차가 우회전으로 껴들지나 말았으면;;
2011.08.18 11:58:32 *.232.182.97
제가 알기로도 우회전 차량은 보행자 측 녹색 신호 일때,
건너는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했을 때, 지나가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회전 차량 흐름 상, 직진 신호가 켜졌을 때 우측 보행 신호도 같이 동시에 들어는게 보통이고
이때 보행자가 없을 때는(다 건넜거나, 건너는 사람이 없을때)는 해당 건널목을 지나가도 된다
라고 배웠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2011.08.18 12:03:47 *.206.123.159
우회전에는 정지선도 없잖아요 ~
2011.08.18 12:09:16 *.50.26.2
우회전 하기 전에 있는 신호는 무조건 지켜야 하고, 우회전 하고나서 바로 있는 신호는. 신호가 끝날무렵 건거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경우에 지나가야 한다고 몇 일 전에 경찰이 그럽디다...
훈계 받고 보내준 경찰님...감솨@@
2011.08.18 12:13:12 *.195.239.9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녹색 또는 적색 등화 시 차마는 신호에 따라 다른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우회전을 할 수 있다고 정의되 있다네요...ㅋ
이게 근데 명확하지가 않아서 그냥 사람이 없을때는 가능하고 한명이라도 있을떄는 불가능으로 해석하면 될듯
2011.08.18 12:35:45 *.160.247.195
울 아빠가 사람 없으면 가도 된다고 하셨는데 흠...
2011.08.18 12:43:23 *.137.174.122
저도 면허 취득할 때 우회전시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이라도 사림이 없거나 모두 지나갔으면
녹색이라도 지나가도 된다고 배웠었는데요.
지금은 바꼈나봐요??
언제 지나가다 경찰분께 여쭤봐야겠네요.
2011.08.18 13:04:01 *.114.22.72
지나가도 될껄요..
통상적으로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나가도 되고요..
다만, 사람이 건널때 우회전하면서 걍가다 짭새한테 걸리믄 딱지 끊기 십상이져
근데 보통 그런 신호등들은 신호등이 금방 깜빡깜빡거려요.
글서 상황바서 유도리있게 지나가라는 거가튼..
엿튼 가더라도 안전빵할라믄 깜빡깜빡할때 지나가심이..
2011.08.18 13:20:48 *.15.154.29
출퇴근하는 곳 이런 사거리에 항상 경찰이 서있는데..
차들 그냥 다 우회전 합니다~
차들이 안가면 경찰이 가라고 손짓까지 하던데요~
2011.08.18 13:30:27 *.216.53.195
스닉// 경찰의 수신호는 신호등보다 우선합니다. 님의 case는 이 질문과는 상관없는 이야기구요...
제가 알기로도 횡단보도에 사람 없으면 녹색불이라도 차 지나가도 되는 걸로 압니다.
2011.08.18 13:34:50 *.123.56.82
그런 생각자체가 사고를 만든다는.. 아무리 합리적인 선택이라지만,
그런 사고방식으로 매번 뒈지는 인간 나오죠.
파란 신호등이길래 냅다 건너려고 했더니만 버스가 우회전... ㅡ.ㅡ;
바퀴에 깔릴뻔했다는.. ㅋ
바퀴에 살짝 튕겨나감. ㅎ
비록 자전거지만, 자전거는 무시해도 되는건가?
2011.08.18 16:08:28 *.234.223.72
2011.08.18 13:52:45 *.143.189.33
보행자만 없으면 지나가도 되는걸로 압니다..
2011.08.18 14:25:13 *.227.74.5
제가 읽은 기사입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8022136045&code=940100
저도 보행자가 없으면 살살 지나갔었는데,
이 기사를 보고는 고민중입니다.
2011.08.18 14:47:40 *.150.154.185
기사 내용은
1. 사람이 있는대도 차가 지나가서 사고가 나면 ‘보행자보호 의무 위반’ + '형사처벌 대상' 이란 얘기고,
2. “도로교통법상 빨간등에서 우회전해도 된다고 밝힌 목적은 ‘원활한 소통’에 있다는 걸로 봐서, 사고가 나지 않으면 '신호위반으로인한 단속대상이 아니다.' 라는 말이 아닐까요?
즉, 사람이 없을 땐 차가 지나가도 되나 (처벌대상아님), 있을 때 지나가다 사고 나면 법규 위반에 따른 처벌대상이 된다.
2011.08.18 15:16:19 *.227.74.5
1심, 2심에서는 2번의 내용과 같은 판결이 나왔는데,
대법원 판결에서
“우회전하자마자 있는 횡단보도가 파란불인 경우, 이는 운전자에게 빨간 신호를 의미하는 만큼 이씨는 신호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
이라고 판결이 나왔으니 법규 위반으로 보는 것 같은데..
제가 잘못 이해한 걸까요?
2011.08.18 14:52:53 *.232.139.162
최근 안되는것으로 바뀐걸로 압니다.
중요한건 사고의 문제겠지만...사고나면 무조건 운전자가 독박이죠...
교통이나 보행자에 방해가 안되면 건너도 됩니다.
바뀌었다고 하지만 딱지떼는 경찰은 한번도 못봤습니다.
2011.08.18 15:28:47 *.103.9.81
도로 교통법이..저때랑 달라서..어쩔때는 단속하기도.....
사실 잘몰라요 ㅎㅎ
2011.08.18 17:51:39 *.1.35.161
원랜 가능했는데 이제 안된다고 바꼈어요.
경찰이 손짓해서 주행하는건 상관없겠죠 교통의 흐름을 위해서 경찰이 가도된다면 그땐 상관없을듯.
2011.08.18 20:11:52 *.209.172.228
사고나면 신호위반 보행자보호의무위반으로 10개항 사고로 처벌됩니다.
사고안나면 그냥 패스.
근데 신호등마다 틀려요. 보행자 신호등 옆에 동그란 신호등에 빨간불켜있으면 못갈꺼에요.
15년전에는 교차로 우회전하자마자 나오는 횡단보드의 신호등이 녹색불이어도 상관없이 지나가도 됐습니다.
운전면허공부할때 기억나는데요. 우회전하기전에 나오는 횡단보도 지나가면 당연히 뷁이구요. ㅋㅋ
단, 보행자가 없거나 안전이 보장될때 입니다. 보행자가 건너는데 지나가다 걸리면 당연히 안되구요.
우회전차가 많아서 끝차로에 있는 차들이 직진을 할수 없으므로 그 차로에 지장을 준다하여 되었습니다.
지금도 똑같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