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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송금소? 이런것을 만들 순 없을까요?


저는 해외에 있는데


여기분들 한국으로 해외송금 많이 합니다. 근데 수수료가 대박이에요.
저도 직장인이라 한국으로 송금보낼 일도 많고 친구들도 한국으로
돈 많이 보내는데요. 


해외 송금하는 회사(westernunion)같은 요런걸 제가 온라인으로
한국으로만 거래하는걸로 브랜치? 식으로 만들 순 없나요??


여기 한인분들은 대부분 로컬은행 이용하시고(융통성 없는 수수료)
조그만 환전소의 송금서비스 이런걸 거의 이용안하셔서


제가 다른 곳보단 저렴한 수수료로 사업을 해보고 싶은데 말이죠.


또 한국문화처럼 온라인 거래가 잘 되는데가 없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답니다.


고객도 많을 것 같고, 온라인 이용도 잘될 듯 싶어서요..
엮인글 :

January

2012.03.21 16:18:19
*.165.91.1

일단 사업 세팅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해외 송금을 많이 하는 입장으로서 의견을 달자면...


전 수수료가 많이 들어도 무조건 믿음이 갈만한  1금융권만 사용합니다. (주로 주거래 은행)


개인, 소규모업체, 온라인업체와 같이 조금이라도 신뢰가 가지 않는곳과는 절대 거래 안할것 같습니다.  

키비

2012.03.21 17:00:19
*.100.2.11

외환관리법 한번 찾아보세요.

키비

2012.03.21 17:03:09
*.100.2.11

 

제8조 (외국환업무의 등록 등) ①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데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업무의 내용을 감안하여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외국환업무는 금융기관에 한하여 이를 영위할 수 있으며,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금융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영위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환업무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이하 "환전업무"라 한다)만을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전업무를 영위하는 데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

2. 외국에서 발행한 여행자수표의 매입

④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한 금융기관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전업무의 등록을 한 자(이하 "환전영업자"라 한다)가 그 등록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거나 외국환업무 또는 환전업무를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미리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한 금융기관(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라 한다)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외국금융기관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⑥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환전영업자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Gerry

2012.03.21 21:36:43
*.135.105.22

요즘 한인티비를 안보긴 하는데... 한창볼때는 미국에서 한국으로 현금 보낼때 수수료싸고 빨리된는 은행이 있다고 한창 광고때렸습니다. 잘모르시면 주변에 교포들 한테 물어보세용.. 저도 해외에서 대행쪽 하고 있는지라....

일주일에 두세번씩 송금 받고 보내고 이러고 있는데, 잘 찾아보면 합법적으로 저렴한 수수료로 송금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쟁업자들 보다는 환율에 대한 이익이 좀 있죠. 인터넷 검색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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