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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거래는 서로의 담보 물건 (신분증과, 보드장비)이 교환되면서 종결!!

담보의 물건이 없어도 구두로 오케이 했다면(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면) 거래는 이미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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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거래가 종료된 시점에서 이의를 제기하셨으니

샵 사장님은 다음의 내용에 대한 증명을 하셔야 합니다.

 

1.f2데크와 버즈런 바이딩이 결합된 장비를 소비자에게 빌려줬다는 객관적 증거

2. 반납시 빌려줬던 것과 달랐다는 객관적 증거

3.소비자가 수신을 거부했었다는 객관적 증거

4. 장비의 구매가가 80만원 이었음을 증명할 객관적 증거

5. 장비의 구매가+( - 반납한 장비)+(- 감가상각 적용분(내용년수와 렌탈횟수(평균))을 감안한 가격이

    80만원(소비자)또는 40만원(샵사장님)임을 증명할 객관적 증거

 

거래가 끝난 시점에 있어서 위의 것들을 증명하지 못하시면

소송에서 100%  지시는 것은 당연하고

 

일단 거래가 끝난 시점에서 개인정보를 사유화하여 남용한 점은 물론이거니와

고소를 하신다면 소비자의 입장에선 사기죄(?)로 맞고소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40만원도 너무 심한 가격인데.....샵 사장님 어찌 생각하시나요?

샵 사장님의 글에 공감이 되기 보다는 소비자의 입장으로선 불쾌하네요

이렇게 공론화 되어서 그렇지 암암리에 얼마나 많은 손님들에게 이러한 불법적 행위를 하셨을지......

 

 

소비자 분은 "분명히 반납했고, 샵 측에서도 ok했다."

혹여 딴거 반납는지 아닌지 모르는 상태에서 샵 측이 우기니 바뀌었다 착각을 하셨다면

"잘 모르는 상황에서 샵측에서 강하게 얘길하니 심리적 공황상태에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얘기를 한 것도 같다

그렇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대로 반납했다" 하심 되고

 

만약 일부러 그러신거면  서로 원만히 합의를 보시길 바랍니다.

 

 

 

 

++++++++++++++++++++++++++++++++++++++++++++++++++++++++++++++++++++++++++++++++++++

 03시30분 추가합니다.

 

화두가 되고 있는 소비자가

 

1.f2데크와 버즈런 바이딩이 결합된 장비를 소비자에게 빌렸다

2. 반납시 빌려줬던 것과 달랐다( 훔쳐서 반납했다)

3.소비자가 수신을 거부했었다

 

위의 사항을 인정을 했다고 하니 얘기는 달라지겠네요.

광마님의 글처럼 소비자가 손해배상을 해야할 확률이 높겠습니다.

 

법정에서 싸움으로 간다면 손해배상 가격에 대한 것이 문제가 되겠네요.

여기에 대한 것은 법정에 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법원에선 얼마를 배상하라고 할지 궁금해지는군요.

 

눈탱이인가? 아닌가??

엮인글 :

어제도

2011.01.07 02:26:44
*.225.47.180

헐.....자기가 빌린 물건을 제대로 책임지고 갔다줄 생각은 없이.....무슨종결?

거참..정말..

 

40만원이 비싸고, 그렇게 할인이 잘되면, 사다 주면 끝납니다.

 

비싸고 않비싸고를 떠나 아예 보상을 안한다잖아요....고소까지 간다고....

 

그리고 재판에서 샆에 반납한 데크는 어디서 난거냐 하고 하면 뭐라고 답하실건데요?

 

더군다나 그 데크 증거물은 그샾이 가지고있는데...

 

어떻게 자기 빌린걸 갔다줄 생각은 않고, 이런생각을 할수가 있지?

 

기도 않차네 정말...

 

만원에 빌리니까 데크가 만원인줄 아나보네...

박스청소녀

2011.01.07 02:28:46
*.223.30.112

님 ㅋ 다됐으니까
이제 님한테 더는 안바랄테니까 맞춤법만이라도^^

CP3MVP

2011.01.07 02:42:54
*.50.186.21

학생도잘못을인정하고배상을생각하고있었죠
현시점에서데크를구하기힘드니샵사장님과현금배상에대한협의도했구요..배상금에대한견해가문제가된거구요
이런상황에서제3자가똑같은데크를사오면해결된다는주장을펼치기에는억지스럽네요.

어제도

2011.01.07 02:49:49
*.225.47.180

제3자가 아니구 당사자입장에서도  같은걸 사다 드리면 됩니다...

80만원도 비싸고 40만원이 비싸다는 얘기가 왜 나왔는데요... 그거 할인되서 무지 싸졌답니다.

판매하는곳 링크까지 걸면서 80만원은 비싸다고 댓글이있네요.

 

그거 사다 주면 됩니다.

 

근데 님말씀은 보상을 해주겠다는건가요? 말겠다는건가요?

CP3MVP

2011.01.07 03:08:25
*.50.186.21

훔...왜학생이새데크를사주면서책임을100%지어야하나요.?
학생이실수든고의로든데크를반납했고샵직원또한실수든고의든데크를받았구요..
왜모든책임을학생에게넘기시는글을작성하는지이유를알수없네요.
그리고저라면상황을이렇게만들지않았겠죠.

어제도

2011.01.07 03:24:25
*.225.47.180

그럼 누가 책임 집니까?

 

만원받고 대여해준 사람이 책임 집니까?

 

학생에게 책임을 떠넘기다뇨?... 이것 참...

 

아니 데크 렌탈을 누가 해갔는데,     ...어처구니가 없네......

 

렌탈해간 사람이 온전히 가져오기로 했으니  믿고 빌려준거 아닌가요?

 

책임질수 있다고 하니까 렌탈을하죠..

 

뭔소리야 대체.....

 

책임소재가 없으면 뭘로 렌탈을 해주나요?

2011.01.07 08:27:37
*.226.201.32

그 학생에게 책임을 지게 하고싶으면 샵이 학생의 과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하는 겁니다. 또한 그냥 무턱대고 얼마가져와라가 아니라.. 샵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한 가격이 80만원이라면 그것 역시 샵에서 그 가격을 산출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야하는 것입니다. 학생이만약 고의로 다른 데크를 가져다 주었다면 그것이 고의였다는 것 역시 샵에서 입증을해야하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이 잘못이 있다 주장할 때에는 그 상대방의 잘못은 내가 입증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 것이 입증이 된 후에 책임 소재가 생기는 것이고요.
그래서 소송이라는것도 하는거죠 내가 상대방의 잘못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와 그에 따른 합의금을 제시하면 법원에서 내가 제시한 증거를 토대로 그리고 상대방이 자기는 잘못없다 제시한 증거를 토대로 양쪽의 입장을 다 듣고 판결을 내려주죠

문제는 샵에서도 그냥 정상적으로 반환을 받았다는 겁니다.
학생에게 자기기 렌탈한 물건을 못알아봤냐고 따진다면 왜 그 샵은 자기네 물건도 못알아봤냐고 반대로 따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렌탈제품의 회수의무는 회사측에 있습니다. 법원에 판례가 그렇습니다. 마트에서 물건을 훔쳐나오고 이런 비교는 하지마세요 렌탈데크를 어디 품에 숨겨서 샵직원이 안볼때 휙 던져주고 나온거 아니지않습니까? 제품이 정확하게 반납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건 고객이 아니라 샵입니다. 회사에 과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거고 학생의 과실율이 100%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근데 샵에서 학생과실 100%를 주장하고 싶다면 그것을 입증을 하라는 겁니다.
물론 학생측은 자기에게 과실없음을 주장하기 위해선 그건 학생이 입증을 해야겠죠

근데 그게 학생과실이 100%인 것이 입증이 되어도 합의금 80만원에 대한것은 또 따로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금액을 주장하기위해서는 역시 샵에서 금액산출과정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겠죠.

물론 학생측이 주장하는 25만원에 대해선 학생이 그 제품은 25만원임을 입증해야하는 거고요

아직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산출된 합의금역시 객관적이지 못한 상황에서 무조건 학생이 모든 돈을 다 주어야한다고 주장하는건 설득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죠

헐킈

2011.01.07 02:51:32
*.193.62.74

새거를 구입해서 렌탈상태처럼만들어서 같다줄수도없는 상황이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걸 때쓰는 어린애같네요

 

샾관계자분아니면 그냥 가만히계세요

 

학생이라는사람도 보상을 안하겟다는게아니지않습니까?

 

 

 

DandyKim

2011.01.07 02:55:59
*.117.94.54

원칙적으론 소비자가 보상을 해줄 사유의 발생이 없습니다..

이미 소비자는 장비를 제대로 반납을 했으니 제대로 된 물건을 준 것이 됩니다.

왜냐구요?? 거래는 양측의 합의로 이미 종결된 상태기 때문입니다.

 

혹여 장비가 바뀌었어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거래를 끝낸 부분은 분명 샵의 과실이기 때문에

소비자는 다른 것을 반납했다는 것을 굳이 스스로 증명할 필요의 발생이 없습니다,

 

샵 측에서 재판부에 중재 요청을 했다면

재판에서 판사가 샾에 반납한 데크가 어디서 났냐? 물어보겠죠.

답은 간단합니다 소비자는 "원고 측 샵에서 빌렸어요" 라고 얘기하면 끝나죠.

그럼 원고는 각종 증명의 필요가 방생하죠!

오케이??

 

 

반납 받은 장비도 내꺼 보상 받을 장비도 내꺼(그리고 새걸루!!)

이거 완전 눈탱이 치려는게 눈에 보이니까 진정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네요

어제도

2011.01.07 03:11:06
*.225.47.180

속여서 준물건이 제대로 준 물건입니까? 이걸 지금 말이라고 하시는 건지요?

 

마트에서 초콜렛 하나사고, 10만원어치 몰래 숨겨서 계산대만 통과하면  양측이 합의 된거예요?

 

완전 막가는군요....이제.....

 

 

반납한 데크가 원고 측 샾에서 빌렸어요?   ....그거 거짓말이잖아요...

 

 

진짜 이게 헝그리보더의 진실인가요?

 

정말 어마어마한 실망감이 밀려 오는군요...

 

대체 누굴 위한 항변인가요?

 

 

 

DandyKim

2011.01.07 03:14:59
*.117.94.54

10원어치 훔쳐서 계산대 통과하는 것과

샵 직원에게 장비를 인계 후

상호간의 거래를 종료하는 것과 정녕 같다고 믿으시나요???

 

어제도

2011.01.07 03:21:27
*.225.47.180

같다고 믿냐구요? ㅋㅋㅋㅋㅋ

 

거참 정말...그러 뭐가 다른데요...

 

계산대 계산원과 상호 거래 종료로 계산서에 초콜렛 하나만 찍혔으니,  그것만 계산하고 끝낸는데 왜요?

 

자꾸 한쪽눈 감으실거예요?

 

님이 말하는것만 다 옳은것이고, 남이 말하는건 다 틀린말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속였다 쳐도....그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않될것 같습니까?

 

지금 이걸 자랑이라고 말씀하시고, 나 똑똑하다고 하시는거예요?

박스청소녀

2011.01.07 03:35:00
*.223.30.112

않 아니죠

안 맞습니다

DandyKim

2011.01.07 03:47:29
*.117.94.54

1,2,3번을 소비자 스스로가 인정했다고 하니

소비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생기겠네요.

 

서로의 대화 주제가 어긋났네요.

서로의 가정이 달라서 생겨난 의사소통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정한 사실로 123번을 지운다면

어제도님이 말씀하셨던 계산원과의 문제도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기나 절도가 성립할 요건이 충족되니까요.

 

이제 40만원이 눈탱이인가 아닌가가 문제라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사견으론 40만원은 정말  눈탱입니다.

 

 

ㅋㅋㅋ

2011.01.07 09:05:56
*.218.180.193

걍 실망했음 떠나시길...더이상 분란만들지 말고

궁금타

2011.01.07 03:36:51
*.251.21.71

초딩의 마인드를 갖고 계신듯....

어제도

2011.01.07 02:28:18
*.225.47.180

이런식이라면 샆에서도 절도건으로 신고할수도 있겠네요..

 

그것도 두건입니다..

 

샆물건분실과   남에 데크 가져다 반납.....

 

 

DandyKim

2011.01.07 02:33:47
*.117.94.54

어제도님 조금 꽉 막히셨군요.

 

절도죄로 신고하려면 그 소비자가 반납한 장비를 훔쳤다는 것을 증명해야하고

샵 물건 분실은 절도죄가 성립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만..

그리고 샵 사장님이 보상을 최소한 받으시려면 위의 5개 중 4갠 증명을 하셔야 가능하구요.

 

민사로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해도, 위의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100% 소비자 승리입니다.

오히려 굳이 한다면 사기죄로 소비자가 맞고소 할 수도 있고,

수신 거부했다하면서 도둑이라며 몰았으니 명예훼손도 억지로 맞고소 한다면

사건의 성립은 될 수 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어제도님... 제발 핵심을 벗어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억지 논리로 겉만 햟아봐야 공감하기 힘든거 아시죠?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40만원도 눈탱입니다.

소비자의 말따라 80만원이었다면 눈탱이 할아버지도 같이 때린겁니다.

어제도

2011.01.07 02:46:39
*.225.47.180

뭘 증명해요 님아~~~~...글쓴사람 글에 남에 데크 가져다 반납했다고 써있는데....

 

이건 대체 누구 누구한테 막혔다는거야.........

 

지금 그 샾데크 분실했다는것도 바꾸어서 말하면 절도입니다.. 절도..

 

분실을 어떻게 증명할건데요?

 

이거야 원 적반하장도 유분수네.....

 

아니 잃어버린거랑 같은 물건 사다주는게 그렇게 어려운건가요?

 

40만원 눈탱이니까 할인받아서 싸게 사서 주라구요...

 

제가 볼땐 렌탈비가 너무 싼게 화근이네요...

 

렌탈비가 비쌌으면 이렇게 잃어버리고 막다루지 않았을텐데....

 

할인이라는말이 무슨말인지 말인지 아세요?

 

할인은 뭐가 있어야 성립되는 말인지 아세요?

 

소비자가격이 있어야...몇프로 할인인지 할인을알수가 있는겁니다.

 

소비자표준가격이 없는데, 90프로 할인 싼지 비싼지 어떻게 알아요..

 

보상도 기준은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일단 시작을 하는겁니다.

 

거기서 깎아주고, 어떠한 상황을전재해서 서로 합의되면서 합의금이

 

돌출되는것이구요...

 

지금 잃어비린분은 보상할생각도 없으면서 공허한 80만원만 외치는것이구요.

 

진짜 보상해줄 마음은 있습니까?

따랑해

2011.01.07 02:50:13
*.206.118.110

이분은 예전부터 느꼈지만 진짜 상식이 안통하고 독특한 발상을 가지고 있는듯....

터키쉬앙고라

2011.01.07 02:52:18
*.197.167.6

근데 어제도님 이걸 알으셔야 합니다.. 샾측에서는 이미 몇 시즌 사용해서 본전도 뽑고 이윤도 남겼을텐데, 새걸 받으면 완전 도둑놈 심보죠. 똑같은거 사와라? 똑같은거 사서 엄청 굴려서 가져다 주면 되는겁니까? 새제품 가격에서 적당한 선으로 낮춘 다음에 받아야지 "80만원인데 50만원 받겠다" 이러면 누가 "알겠습니다." 하겠습니까?

어제도

2011.01.07 03:03:43
*.225.47.180

왜 자기가 잃어버리고 남 영하의 온도 사무실에 밤새며 번돈 이윤을 따지세요?....

 

새거받아서 도둑놈 심보라면,  새걸줄때 빼빠로 기스내서 주세요... 똑같이만 주면 되니까..

 

중고라도 받겠다잖아요.....

 

그사라들이 새제품에 낮춘가격을 왜받아요?  어차피서 그돈가지고 사서 채워넣어야 하는데..

 

그리고 새거사도 몇사람 빌려가면 바로 헌거되는데...

 

내가 남에 물건 간수 못한 책임을 지면 되는겁니다..

 

샾주인이 나쁘고 좋고 문제가 아니라 내자신과의 신뢰이며 약속이죠.

 

자신의 양심을 데크와 바꾸실겁니까?

 

빌린물건은 내물건보다 더깨끗하고 아껴 쓰는 마음을 가져야죠..

 

만원에 빌렸으니 만원정도의 가치로만 데크와 샾을 상대하면 그사람도 만원짜리 인생입니다.

 

더군다나 그샾은 그데크 몇번 빌려준 기회비용까지 잃고있습니다.

 

당연히 더나은 더새것으로 보상해야죠....그것도 빨리..

DandyKim

2011.01.07 03:05:55
*.117.94.54

어제도님!! 답답하군요.

감가상각이 뭔 줄은 아세요?

매입원가가 뭔 줄은 아세요??

 

분실이 절도라뇨???

분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물건 따위를 잃어버림

절도= 남의 물건을 몰래 훔침. 또는 그런 사람

 

절도와 분실은 엄연히 다른 단어이고

행위에 대한 스스로의 인지에 따라 나뉩니다.

이걸 특별히 아시길 바라겠구요

 

어제도님이 소를 제기하고

소비자는 분실을 했다고 주장을 하고,

어제도님이 분실하지 않고 절도했다 의심을 하신다면

어제도 님이 분실이 아니고 절도라는 것이 증명을 하셔야 합니다.

 

보상가격을 책정할 때는 그 자산의 매입원가에 감가상각을 반영하여 산정합니다.

미래에 발생할 cashflow는 현재 인정받기 힘듭니다.

 

글 썼던 글쓴이가 남의 보드를 훔쳐서 반납했다하면

지금 샵 사장님과 같은 사건이 아닌

그 물건을 잃어버린 샵 주인과의 다른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어제도

2011.01.07 03:18:43
*.225.47.180

매입원가?

 

매입원가는 왜있는데요?

 

소비자가격이 있어야 매입원가가 있습니다.

 

절도와 분실은 엄연히 다르죠..

 

하지만 책임을 지는 행동은 분실이 되고, 책임을 않지는 행동은 절도가 됩니다.

 

증명은 이미 다른데크 빼왔다는글을 본인 썼다잖아요......첫번째글에...

 

보상가격이나 감가상각이 마음에 안들면, 자기가 직접 발로 뛰어서 더싸게사서 물건으로 주라

 

잖아요~~~...거참 정말...

 

당연히 다른사건이죠..... 하지만 당사자에겐 동시에 두건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보상비가 비싸고 않비싸고를 떠나 아무런 보상도 안해주겠다는 겁니다.

 

님글도 그거죠?  아무런 보상할 필요 없다는거 맞는거죠?

 

 

2011.01.07 08:51:36
*.226.201.32

책임 안졌다고해서 절도가 되는건 아닙니다. 어제도님.. 많은건 안바랍니다. 그냥 남들 다 아는 상식 수준에서의 법이라도 살펴보시고 댓글을 달아주세요. 이게뭔 망신입니까.. 앞뒤 막혔다는 소리나 듣고..

광마

2011.01.07 03:16:12
*.159.54.99

1.f2데크와 버즈런 바이딩이 결합된 장비를 소비자에게 빌려줬다는 객관적 증거

(본 게시판에 본이 직접 글을 올렸기 때문에 이미 증거 확보)

2. 반납시 빌려줬던 것과 달랐다는 객관적 증거

(1번과 동일함)

3.소비자가 수신을 거부했었다는 객관적 증거

(1번과 동일함)

4. 장비의 구매가가 80만원 이었음을 증명할 객관적 증거

(법원이 정의한 보상규정은 물건을 임대받았을 경우 임차인은 선량한 임차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만일 임대한 물건이 손상되었을 경우의 보상은 원상복구에 준한다.

단,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사용에 의해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보상 의무 없음.

따라서 원칙적으로 동일한 데크를 구입해야 하나, 임대인이 해당부분을 구입 or 보수하고 이를 청구할 수 있다.

즉, 구입당시의 가격을 입증할 이유는 없음. 그와 유사한 또는 동일한 장비를 구입후 청구가능함. 물론 감가상각은 인정함.

단, 대여업일 경우 대여를 해주지 못해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함.)

 

5. 장비의 구매가+( - 반납한 장비)+(- 감가상각 적용분(내용년수와 렌탈횟수(평균))을 감안한 가격이

    80만원(소비자)또는 40만원(샵사장님)임을 증명할 객관적 증거

(일반적인 감가상각의 적용시한은 제품의 기준마다 다르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어느 항목에 데크를 적용시킬 것인가는 법원이 판단하고 감가상각도 법원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증명할 이유 없음)

 

현재는 거래가 끝난 시점이라고는 해도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또한 바뀐 제품이 명백하므로

고의성 여부에 따라 임차인은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음.

물론 임대인도 명예회손 및 협박죄가 적용될 수 있긴 하겠으나 협박죄의 경우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명예회손이 성립된다 하여도 그 죄의 크기는 미비한 수준이라 할 수 있음.

 

제가 보기엔 게시판에서 설레발을 너무 쳐서 그 학생이 질 확률이 훨씬 높아보이네요.

 

물건 잘 받았으니까 계약 끝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럼 사기죄라는 항목은 애초에

성립이 힘든 죄겠죠? 그래서 사기죄라는 항목이 있는겁니다.

 

어쨌든 양측다 형사고소 요건은 충족이 되었으니 인생경험삼아 제대로 붙어볼 수 있을 겁니다.

 

 

apple

2011.01.07 08:29:25
*.244.220.254

현업이시겠군요.

역시 법정싸움은 진흙탕 싸움...ㄷㄷ

크르르

2011.01.07 10:11:36
*.149.175.162

ㅋㅋㅋ 사기죄는 쉬운겁니까? 사기를 치려고 했던 의도가 있었다는 것은 뭘로 증명할건데요? 전화 수신거부?

글쓴이는 답글에 셔틀 내려서 전화한다고 문자 보냈다는데요?

그리고 바뀐 장비에 대해 배상의사를 밝혔는데 뭐가 사기죄인가요?

이런식이면 샾도 똑같이 엮어 넣을 수 있겠네요.

1. 왜 현장에서 밖인 데크를 확인하지 않았는가?

 실수여서? 그것도 본인들 밖에 모르는거 아님? 마음먹고 덮어씌우려고 일부러 말 안한거 일 수도 있지않나?

 애초에 장비가 바뀌어서 들어왔다는 것도 샾에서 주장한거 아님?

 사기가 왜 잡아넣기 힘든 줄 아세요? 사기를 치려는 의도를 입증하기 어려워서 그런겁니다.

 

아 그리고 게시판 설레발하고 재판하고는 아무 상관없으니 걱정마세요...

광마

2011.01.07 10:29:11
*.218.236.121

그러신가요? 사기죄가 별건줄 아십니까?

법을 너무 개인적인 사고로 판단하시는 경향이 있으신것 같은데요 그러다 큰코 다칩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그 어렵다는 권리금 관련 사건입니다.(제가 직접 했기 때문에 사건번호도 불러드릴 수 있음)

 

1. 판매하려는 업소가 불법적인 유흥 업임.

2. 양도인의 업소가 학교정화구역에 살짝 걸쳐있는 상태임.

3. 양수인은 위의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

4. 양도인은 업소가 불법이니 사업자등록 못할거라고 하고 이점 확인하라 하고 양도함.

5. 양수인이 양수후 영업하였으나 몇달 뒤 학교정화구역인 것을 알게됨.

6. 계약 무효를 주장하였으나 양도인도 몰랐던 사실이기에 거부함.

7. 양도인을 사기죄로 고소함.

8. 결국 양도인이 사기죄로 패소함. 모든 계약금 권리금 반환하고 합의함. + 벌금형

9. 소의 이유는 "구매자가 사실을 알았더라면 구매하지 않았을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판매/양도

    하였을 경우 그 계약을 무효로 한다."  라는 판례가 근거

 

그리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알고 리플이나 남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글쓴이가 셔틀 내려서 전화한다고 문자 한 것은.

이미 모든 전화를 수신거부하고 결국 친구한테까지 연락이 오자 그제서야 어쩔 수 없이 문자보낸 것입니다.

현장에서 바뀐 데크를 확인을 제대로 못한 것은 단순 착오일 뿐으로 본 사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데크가 바뀌었다는 것은 이미 게시판에서 본인이 충분히 인정을 한 사실이고

 

게시판 설레발과 재판과 아무 상관이 없을까요? 이 무슨 근거없는 자신감이시죠? ^^

레이니드림

2011.01.07 08:43:01
*.82.95.37

갑자기 이런 일이 생각나네...  이사나가려고 집주인에게 집 싹 비운다음 확인시켜주고 보증금 돌려받았는데 그 다음날에 집주인이 그집에 원래 옵션으로 가구들이랑 전기밥솥이 있었다네..?ㅋ 물어내라고 . 난 끝까지 그랬지 뭔 개소리냐? 나갈때 다 확인해놓고서 이제와서 딴소리냐... 근데 집주인이 내 관리비정산할 금액 차액을 안돌려주는거야...  서로 의상하게 되었는데 일주일쯤 지난후 알게되었지. 집주인의 착각이었다나..ㅋ 그걸 증명해준건 이전세입자. 원래 그딴거 없었는데요.ㅋ


샾에서도 확인 제대로 안한 잘못이 있는거 같으니 좋게 넘어가시죠?


근데 어디 샾이지? 난 절대 가고싶지 않다..ㅋㅋ

8번

2011.01.07 08:56:45
*.140.226.121

윗 어제도님의 댓글 중에...

 

"이런식이라면 샆에서도 절도건으로 신고할수도 있겠네요..

 

그것도 두건입니다..

 

샆물건분실과   남에 데크 가져다 반납....."

 

이부분과 "누가 렌탈을 해갔는데에서..."

어이 없군요. 어제도님 역시 마찬가지 말도 안되는...

 

 

자기 데크인데 모를이 없으면서 타샵 제품 데크 알면서 가져간 그 죄는 어떻게 해명 하실거임?

왜 그때 알면서도 말을 안해주신건 뭔지요? 일부러 이런 사고를 만드려는 계획적인 사기죄.

샵측도 두건이군요.

*자기샵 렌탈 장비 아닌거 알면서 아무말 없이 회수한 죄.

*그걸 또 알기에 이런 사고를 만드려는 계획적인 사기죄.

 

 

사이드

2011.01.07 09:22:43
*.138.137.219

어제도님 참으시죠??..^^

답답하군

2011.01.07 10:02:57
*.228.83.242

제생각인데 어제님 초딩입니다.....

 

 ㅡ끝ㅡ

1234

2011.01.07 10:16:42
*.187.160.29

뭐하러들 어제님글에 대꾸합니까?

개에게 먹이를 주지 맙시다.

-진짜끗-

 

  

2011.01.07 10:39:04
*.194.72.10

하아... 헝글은 정말 무서워....

 

다른..... 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요........ ㅡㅡ;;

우후스

2011.01.07 14:24:34
*.242.171.22

어디서 렌탈한 사람이 바뀐걸 인정했다고 나오나요 누가 링크좀..

 

그리고 샾 명칭 누가 쪽지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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