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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계산을 해봤습니다......
소가가 800000원짜리라고 가정했을때, 샵에서 취득하는 금액은
이월할인+대량구매 이렇게 해서 40% 정도의 DC를 받았다고 봤을때,,,,,,,,,,
샵의 취득액은 정확히 480,000원 입니다.
그 샵의 덱 바인딩을 길게 잡고,,,,내용연수가 5년을 가정했을때. 정률법에 대입하면 .451 이 나오니깐,,,
2009년에 샵에서 그 덱을 구입했을 경우
취득가액 480,000 첫해 감가상각비는 216,480 이므로 2010 잔존가는 263,520원 이고
2011년도는 263,520 원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118,848 원이므로 현재의 잔존가는 대략 114,672 원입니다.
그러니깐,,법적으로 글쓴이님이 샵에 보상해야 할 대금은 114,672 원입니다.
단 위에 제가 측정한 금액 기준과,,,,,,,, 샵에서 잘못받은 덱을 글쓴이님에게 주거나,,그 원래의 샵으로 되돌려 주는 경우입니다.
아,,,추가로 해야 할게,,있네요... 잔존대금 114,672원에 하루 렌탈료도 + 하면,,,,,,보상가는 15~20만원이면 되겠네요.
긍데 과연 샵에서,,,,,,,,, 렌탈장비를 덱+바인딩을 480,000 짜리를 구입할지가 더 의문입니다
참고하세요,,,,,,참고는 참고일뿐!!!!!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음 합니다.
개인정보 도용은 이유 없음.
협박 성립하기 매우 어려움. 정황상 화가나는 상황에서 유선상의 욕설은 지속적인 반복이 아니면 처벌이 힘듭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속은 해석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3회 이상을 말합니다. 한 통화에서 3번 욕설을 한게 아니라
3번 전화해서 욕한 것을 의미함.
명예회손, 그나마 가장 유력한 것이 친구에게 절도를 했다고 문자를 보낸 것에 대한 명예회손인데요.
요 것은 어느정도 명예회손이 성립하긴 하나 그 죄의 정도가 엄청 미미합니다.
거기에 당사자(학생)이 수신거부를 했었던 부분이나 고의적인 면피를 위한 기망 행위로 착각할 수 있었던
정황등으로 역시나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 예상엔
벌금 몇십만원 나오고 말겠지요.
본문 글쓰신분이 보상가액 상정은 깔끔하게 잘 해주신 것은 있지만 만일 실제 민,형사 소송으로 이어진다면
기타 다른 부분에 대한 보상금이 추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학생은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 맞고 그 액수의 문제이긴 하죠.
이제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