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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아버지께서 폐차할 차량으로 음주상태에서 주택가 초행길 골목에 주차되어있는 케휑파이브 좌측뒤 휀다를 짤라버리셨습니다. 문제는 차주가 지 아들(현재검사라고자랑질함)이 마지막으로 새차 뽑아준거라고 다 필요없고 새차 뽑아오랍니다.(장애인 가스차) 두번째는 제 동생들이 사고시 바로내려 현장에 대기하여 차주한테 전화했고 아버지는 일방통행길에 뒷 차량때문에 현장을 이탈하셨답니다. 재수없게 폰 배터리도 아웃, 초행길, 결국 근처 편의점에서 충전중이셨고요. 제가 경찰서 도착하니 연락은 되어 오고계셨으나 결론은 음주 무보험 뺑소니까지ㅡㅡ 뺑소니는 아닌데 .. 경찰 말로는 도주로 간주한다더군요. 우리가 대신 차주한테 전화하지않았냐니깐 그건 형사랑 얘기하라는데 어쨌던 면허취소에 벌금은 둘째치고 합의는 새차 뽑아오기전엔 죽어도 안해준다는데 참 골치네요.

요약
1. 음주 무보험차량(폐차예정차량)으로 주택가 일방통행길 주차차량 접촉사고.
2. 사고 즉시 동승자가내려 차주에 연락.
3. 일방통행길이며 뒷 차량 진로때문에 차량이동.
4. 늦은 저녁 초행길이여서 사고 위치를파악 못 하고 방황.
5. 사고 전 or 후 배터리 아웃.
6. 방황중 편의점에 들어가 배터리 충전.
7. 동승자인 동생들은 아버지 찾고 ㅈ연락받고 날아온 전 경찰서 도착.
8. 음주 무보험차량 뺑소니로 신고 접수. 대략 1시간정도 후 아버지와 연락 및 경찰서 도착.
9. 차주는 새차량을 뽑아오라고 합의 거부.
10. 최대한 원하는만큼 해주겠지만 새차 뽑아주는것은 이해는되지만 집안사정상 가난한 헝그리인이라 어렵다고 전달.

11. 닥치고 사고차량 니들이 가져가고 내 훌륭한 검사 아들이 마지막으로 사준 투개월된 장애인 가스차량 케휑파이브로 소환 요청.

합의점 못 찾고 각자 귀가.

하.. 혹시 이런 경험있으신분 조언부탁드려요.
오늘이사하는데 이것때문에 난리도 아니드네요.
돈도없지만 아버지께서는 자식들 신경 안쓰게해준다고 몸으로 때우시겠답니다...
(정신 덜 차리신듯...)
제 생각엔 차주분께서 새차라 그러는것도 이해는 가지만 달리 방법이 없고,
자꾸 검사아들 들먹이며 은근 협박하는데 짜증나네요. 물론 음주운전은 절대 용서받지 못 할 행동이지만 동승한 동생들이 아버지께서 술 드신지도 모를정도라니깐 많이드신건 아닌데 아버지가 간경화(간암 초기 조짐 보임)가 있으셔서 그런가 말씀으론 막걸리 두잔이 전부라는데 ...
암튼!!
음주 운전, 라이딩 절대 하지 맙시다.
엮인글 :

대통령

2011.11.05 05:35:26
*.226.215.20

차마 로긴해서 글 쓰기 챙피해 익명으로 작성합니다..
요새 계속 안좋은일만 생기는데 앞으론 이런 일 ASKY.

드리프트턴

2011.11.05 06:10:50
*.88.160.69

ㅡㅅㅡ;;; 이거 뭐 100% 불리한데요.

잘못하신거니 뭐라 드릴 말씀이 없내요.

원장

2011.11.05 06:17:48
*.124.138.32

11대 중과실에 속하는 음주운전의 경우 피해자가 있을경우라도 2주진단미만이면
합의를 하던 안하던 구속없이 벌금형 아닌가요?
또, 이경우는 피해자가 차내에 없던 상황이라 음주운전에 대해서만, 음주의 경중에 따라 벌금형이 정해지겠죠.

파손된 차량에 대해서는 보험사와의 민사합의부분인데,
차주와는 상관없이 보험사와 민사소송이 붙는다해도 법원에서 적정한 금액을 산정해줄겁니다.
차주분께서는 억울하겠지만, 차량교환은 성립될수가 없습니다.

결론은 음주의 과소에 따라 판단되겠지만, 피해자가 지나친 요구를 고집한다면,
벌금형 + 보험사와 민사합의를 거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P.NEDVED

2011.11.05 06:28:01
*.152.244.29

검사판단에 도주의도가있었냐 없었냐에따라 달라질듯보이는데요...
일반단순 음주교통사고인지...
음주사고후도주인지...
머리아프게됬네요...
근데 아드님...아드님도 속상하시겠지만 아버님도 많이놀라시고 속상하실텐데..위로말씀이라도 드리세요...
이휴...

지나다

2011.11.05 06:29:22
*.195.45.130

음주수치가 얼마인지도 감안해야하고
도로인지 진짜 골목길인지에 대한 부분도 고려..
뺑소니는 아니고 일행이 연락 했으니 도주 또한 아닙니다. 그냥 "재물손괴"
법대로 하라고 하시고 벌금내고 민사 들어와도 수리비 정도면 끝~!
그나저나 최소 책임보험은 들어두셔야 했는데..

웃음바람

2011.11.05 06:33:30
*.143.57.36

ㅎㅎ 아들이 검사 할아버지라도 이 건은 그냥 벌금형 사건입니다.
그리고 부서진 차량은 수리비를 공탁해버립시요

ㅠㅠ

2011.11.05 07:11:54
*.234.222.87

보험이없다는게 넘무 큽니다 ㅠㅠ

장동곰

2011.11.05 07:51:15
*.150.227.54

자꾸 검사 검사 하니까
떡검이 생각나네요 ㅡㅡ;;;

칼리오페

2011.11.05 09:05:15
*.53.16.52

검사아들 쫄필요없습니다.

검사 아무필요없습니다..

그냥 재물손괴죄 이고~

차량교환해줄 이유도없습니다. 그냥 대물만 해주면 됩니다.

벌금은 낼 각오하시고요 음주면허취소에 대한...

YongKStyle

2011.11.05 09:16:14
*.71.215.90

일단 뺑소니 아니니깐..그거에 대해서는..문제없구요..

그당시에 바로 안가셔도..나중에.,..물적피해도주로...합의만 원만히 보면 됩니당..

보험이 없는게 문제이긴 하나.. 그사람에게 차를 새로 사줄의무는 없구요,,

민사에서 공탁 걸면 될듯합니다.

솔직히 자기차 사고나서 수리하면 중고가격 떨어지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보상도 없잖아요,,

윗분들 말대로 벌금은 내야되구요^^

몰리에르

2011.11.05 09:21:41
*.101.177.180

맘고생이 이만저만 아니시겠어요 ......

즐거운삶

2011.11.05 09:27:34
*.231.196.1

사람이 타고있지 않으면 뺑소니 성립이 되지 않아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새차 긁어서 차를 다시 가져오라니 마라니 하겠지만.

가해자 기준으로 보면. 야간 주차라인 아닌 골목길이면 일반적으로 8:2 까지 상대과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뺑소니 성립이 안되고 단순 재물손괴입니다.

벌금은 경찰에서 알아서 부과를 하겠구요, 상대방 차량 보상만 해주면되요 손상부분에 대해서만

그리고 대화과정을 항상 녹음하세요. 대화내용 폰으로 녹음중이라고 항상 이야기하시고요.

요즘 때가 어느 때인데 공직에있다고 사람 협박합니까?

그나저나 차량보상보다. 음주로 인한 벌금과 무보험차량 운행으로 인한 벌금 같은게 많이 나오겠네요

합의해도 벌금은 내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을겁니다.

황제보딩원츄

2011.11.05 11:06:52
*.230.149.192

사람이 안 타고 있었으면 뺑소니는 아니지 않나요?

검사

2011.11.05 11:17:17
*.49.129.142

다른건모르겠고 사람이 타지않았고 단순히 대물사고라면 변상해주면 뻉소리성립안됩니다.

won_967867

2011.11.05 11:49:16
*.177.162.46

입장바꿔서 생각해보면 새차산지 2달만에 사고차를 만들어 버리셨으니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글쓴분도 감정적으로 나가시면 저쪽에는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아들이 검사면 법에대해 많이 알고 있을텐데 아무래도 많이 불리하시지 않을지. 자존심 죽이시고 아버님이랑 같이 찾아가셔서 용서를 비시는게... 원만히 해결되시기를...

김구라.

2011.11.05 12:09:20
*.39.141.71

뺑소니는 아니구여.........그냥 음주 무보험차량.되시겠습니다.

음주야 처벌받으면 되는거고...무보험이란게 크네여......

아들이 검사건 대통령이건 사고와 별개니 잘 처리되시길...

케팡이

2011.11.05 13:20:48
*.41.124.187

사람없으면 뺑소니 아닙니다.. 죄물손괴 입니다..

음주에 무보험 ㅠㅠ 이긍.. 조심하시지.. ㅠㅠ

김판사

2011.11.05 14:07:33
*.246.69.188

간단히 법으로하자고 하세요
차량에 사림이 없었으므로 합의자체가 없습니다
무보험이니 자비로 차 고쳐드리면 되고요
음주에대힌 벌금 내시면돼요
그당시 경찰동행 해서 음주측정 안하셨으면
난 음주 아니다 라고 우기셔도 됩니다

바람_994387

2011.11.05 16:17:00
*.4.197.122

당시 음주측정했던 자료가 없으니 음주사실에 대해서는 아니락 하면 되는 거구요, 무조건 안드셨다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파손된 수리비 + 벌금 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나가는이

2011.11.05 17:42:14
*.226.220.13

사고 후 경찰서에 가셨으면 음주측정을 하셨다고 보여지고 사고시간과 측정시간의 차이는 위드마크 공식 적용해서 수치계산할겁니다.
그리고 인피가 없는 단순 물피도주는 합의만 된다면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되는걸로 아는데
음주운전이 문제군요;;;;;
윗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음주운전, 무보험차 운전애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각각 어느 정도의 벌금을 내셔야 할 것 같구요
차량 파손부분은 최대한 합의를 보시는게.....
민사. 말이 쉬워서 민사지 그거 아무나 하는거 아닙니다.
어지간히 독한마음 먹지 않으면 다들 금방 지쳐버린다고 하더라구요

이건 편들어주긴가

2011.12.22 15:34:07
*.23.203.179

일단 글쓴이의 아버지께서 100% 잘못한 부분이고...

술 안마셨다고 우기라는둥 하는글을 보았는데 당시 경찰까지 와서 사고조사 다 하고
음주사실까지 이미 다 알고 있는상황에서 시간이 지났다고 우기면 끝나는줄 알고 있는건지...

어처구니가.....지금이 무슨 조선시대인줄 아는건지....
더불어 8:2 이야기도 나오고...

상대방이 돈좀있고 시간도 남아돌고 심심한 사람이라면(차 새걸로 뽑아오라는걸 보니 심심한사람인듯)
민사로 소송걸고 자기가 실제로 얻어먹을거 전혀 없다는거 알면서도 받아낼 돈도 없는거 알면서도
사람 들었다 놨다 장난치며 갖고 놉니다

변호사가 알아서 해 줄테니까요

자기 일 아니라고 편들어주기식 댓글 날리지 마시길...

법적으론 벌금내고 공탁걸면끝... 라고 생각하지만 피해자고 아들이 처음 사준차라
애지중지 어쩌고 저쩌고 죽네사네, 스트레스, 심장벌렁벌렁, 병원 드러눞고...

민사걸고 넘어지면 몇번씩 법원들락거리고 방어비용 쓰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일 아니라고 막글들 쓰지 마시길..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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