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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맷변환_photopicker.jpg포맷변환_photopicker1.jpg포맷변환_photopicker2.jpg포맷변환_photopicker3.jpg이번 시즌에 라이딩을 제대로 해보려고 8월에 데크를 하나 중고로 영입했습니다..


0809앤썸 162였는데요.. 

택배로 배송을 받았는데 데크 탑시트에 바인딩 자국이 많더군요 

판매자분하고 잘받았다고 통화하는데 상판을 깨끗히 닦지 않고 보내주셨다며 미안해 하시더군요

그런가보다 했습니다..

11월에 시즌준비를 하려고 아는 형님께 왁싱을 부탁드렸습니다..

왁싱하시다 말고 전화하셔서는 
"베이스 다이컷부분에 틱틱 걸리는게 있는데 혹시 모르니까 토코 가져가봐라."

일주일에 한번 쉬는데 보드타러 다니느라 시간이 없어서 지난 화요일에 토코에 맏겼습니다.

중고로 샀지먼 깨끗하게 올수리해서 타보자란 생각에 수리 맏겼더니 8만원 나오더군요..;;

맏기고 출근했는데 두시간있다가 전화가 왔습니다.. 데크 사망하셨네요..

어제 가서 자세히보니 노즈쪽 탑시트랑 테일쪽 탑시트에 힐엣지 방향 바인딩 모서리마다 손톱모양으로 조금씩 깨져있었는데.. 

테일쪽은 상판이 깨져서 탑시트부터 베이스까지 먹은거였네요..

노즈쪽은 스탠스 조절할때마다 바인딩 스크래치가 나있고 바인딩 모서리마다 조금씩 눌리면서 깨진게 인서트홀 위치마다 있구요..

아마 킥커나 그라운드 트릭 하면서 랜딩할때마다 파고든것 같은데..

일단 제 바인딩은 바닥에 고무가 있어서 탑시트에 상처가안날 뿐더러.. 킥이나 그트는 하지도 않구요.. 막상 출격한것도 6회정도 됐습니다..

판매자 번호를 저장해놓고 있어서 전화했더니 자기가 그런건지 제가 사용하다 그런건지 어떻게아냐고 말을하구요

아무리 봐도 제입장에선 원래부터 이랬다는걸 입증할 수 있네요.. 바인딩 자국이 증거를 말해주니까요..

고소하려고 합니다.. 이길 수 있겠죠...??

의견좀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s.. 159~163 사이즈 라이딩용 중고도 구합니다 ㅠㅠ

엮인글 :

홍성우

2012.01.06 08:50:14
*.134.47.244

걱정이 많으시겠네요.
고소하시는게 좋을꺼같아요. 그러면 상대방도 협상하자고 할수있으니까 조금이라도 돌려받을수
있을꺼에요

투더뤼

2012.01.06 09:08:20
*.38.144.252

딴분들도 고소못하는게 아니라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서요;

판매자랑 잘이야기 해보세요!!

울트

2012.01.06 09:16:26
*.88.62.133

전 주인입장에서는 왠 8월에 판걸 이제와 그러나 라고도 생각되겠네요

아 물론 모르고 팔았다 라고 가정하에요

중고로 사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셨네요

그리고 고소라;;;;

글쓴분입장에선 안타까운건 사실인데

현실적으로는 그리 뜻대로 되기 힘들겠네요

호이테

2012.01.06 09:25:54
*.226.216.41

판매자분이 속일 의지가 있었다는것을 증명하셔야될텐데 그게 쉽진않을거 같네요.. 전 주인이 타다가 데크가 사망햇다는걸 증명해도 그사람이 몰랏다 하면 반박할 정황이..

리키오빠

2012.01.06 09:32:38
*.94.41.89

음..8월에 사셔서 6번이나 출격하시고 지금와서 판매자 책임이다...글쎄요...
그리고 처음 사실때 확인안한 구매자 책임도 있네요

헝그리굿굿

2012.01.06 09:42:30
*.103.3.126

고소;;;;; 현실적으로 생각하시는게
한달도아니고4달이나 지났고 속여서 팔았다치더라도6번 출격하셨으니 환불안될거같은데...

요이땅

2012.01.06 09:53:44
*.49.84.224

힘드 실듯.....

고소 = 소송으로 가는게... 단기간에 끝나는게 아닙니다.

더군다나 시간이 그만큼 지났고... 출격도 수차례.....

글쎄요;;

2012.01.06 09:59:41
*.6.177.60

고소해도 ...이길 확률은 거의 없어보입니다.
최초 물건 구입시 찍어둔사진이나 지금 말하시는 부분에 대한 증거가 있으면 모를까
설혹 있다해도 참 거시기합니다.
그리고 6회가량 사용하셨다면 본인은 억울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역으로 판매자 입장으로
생각해보시면..어떠실련지요..
고소해도..그냥..맘만 상하실듯여.. 역으로 판매자다 뚜껑열려서 무고죄로 역 고소할수도
있어용..

2012.01.06 10:27:16
*.246.77.35

중고거래는...힘드실것같습니다

아차차

2012.01.06 10:51:48
*.50.20.11

이래서 중고거래 못하겠어요.
데크 같은 경우 정말 막타다 버릴 생각이 아니라면 새 제품을 사는게 정신적, 시간적으로 좋을 것 같아요.

어리버리_945656

2012.01.06 11:05:04
*.146.96.148

개인간 직거래는 사기입증이 어려운거로 알아요

그냥 판매자랑 잘합의보세요

상태사기라는건 어쩔수없다고하더군요

찌그러진TG

2012.01.06 11:16:52
*.37.198.186

머가 억울하신건지???저는 이해가 안가는데요??중고로 입양해서 6회나 사용을 하셨다면 그리고 시간이 하루이틀도 아니고 ''몇개월이 지나서 짐 데크가 사망했으니 물어내라,,이건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새것을 구매했다면 판매처에 말해서 싸운다 치지만 이건 정말 아닌거 같내요 ㅡ,,ㅡ;;맘을 비우시고 중고거래그만하시고 새것을 입양하시는 방법이....님이 이렇게 글을 써놨는데 누가 무서워서 님에게 보드를 팔려고 하겠어여 정말 놀부심보도 아니고.....

따이따잌

2012.01.06 12:21:06
*.70.15.167

현직 경찰입니다 민사소송 소액재판은 어려운것은 아닙니다 법원가서 고소장접스하시고 내용증명 상대편에게 보내면 보통 상대방에서 반응을합니다 하지만 님의 사례로볼때 기간이 몇달경과한점등을볼때 좀어렵지안나하는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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