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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딸아이를 출산하고는 출생신고를 하기위해 면사무소를 찾았습니다.
기쁘고 들뜬마음으로 출생신고서를 작성하고는 담당자에게 이것저것 묻는데,
11월19일생이면 신고지연으로 벌금을 내라고 하네요.엥
두꺼운 법령을 뒤적이더니 원래 5만원인데 한달하고 4일째라 다행히? 1만원이고
오신길에 자진납세하면 20% 감면 이랍니다.
돈도 돈이지만 뭔가 잘못됐다 싶었습니다.
아니, 요즘 세상에 출산을 장려하려고 여러 정책들이 나온다고 들었는데...
아이를 낳고 벌금이라니요????
담당공무원도 미안해 하면서 법이 그래서 어쩔수 없다네요.
노상방뇨나 주차위반하고 딱지 붙은것처럼 찝찝한 기분이 묻어버렸습니다.
매번 정기적으로 하는 일도 아니고 평생에 몇번 못하는 경험이라
항상 미숙하고 낯설은 일인데 기한이 한달이란건 알지도 못했고 알았다해도
부,모가 해야하는 출생 신고라, 애엄마는 산후로 애곁에서 꼼짝마라고
밥벌이를 해야하는 저또한 주5일에 9시~6시 이전에만 해야하는 공무 행정에
휴가를 작정하지 않고는 한달이 아니라 두달도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이도 없고, 기분도 잡쳐서 법데로를 외치는 공무원을 째려도 봤지만
근본원인은 신고기간이며 계도 방법이 잘못된 법에 있다고 생각 되더군요.
법이란 사람이 만들고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상식에 벗어난 법은 당연히 고쳐져야 하며, 그렇지 않고 묵인 한다면
그건 해맑은 아이들의 눈을 더이상 마주할 자격이 없어진다고 생각 합니다.
앞으로 내 아들,내딸을 키우며 수없이 마주해야할 상식을 벗어난 일들에
첫 계란을 던지며 이글을 올립니다.
출산장려와 기간내에 신고를 해야 하는 것과 무슨상관??? 이게 왜
상식과 어긋나는거지???